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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2020

중국 식품첨가제 혼합제제 사용에 관한 Q 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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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업에서 식품첨가제 혼합제제의 사용이 점점 광범위해지고 있어 혼합제제의 규범화 생산, 사용과 표기도 신경을 점점 많이 써야 하다. 그래서 혼합제제의 사용, 표기와 생산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의문점에 대해 파헤쳐보겠다.

Q: 식품첨가제 혼합제제란?
A: GB 26687-2011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혼합제제 통칙>에 따르면 식품첨가제 혼합제제는 식품 품질을 제고, 식품 가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단일 품종 식품첨가제에 보조제를 첨가 또는 첨가하지 않고 물리방법으로 혼합된 식품첨가제를 말한다.
  유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식품첨가제 혼합제제와 상품화 단일 식품첨가제를 구분하는 것이다. 어떤 상품화 단일 품종 식품첨가제는 첨가제의 기능 유지 또는 용도를 발휘할 수 있게끔 기능성의 보조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보조제 자체도 식품첨가제이다. 예를 들면 착색료 중 산화방지제 또는 발색제를 첨가하여 산화를 방지하고 색을 유지하는 것. 식품첨가제 혼합제제와 보조제 자체가 식품첨가제인 것을 함유한 단일 품종 식품첨가제는 모두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식품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지만 똑같게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이 둘의 사용표준과 라벨 표시 요구는 엄연히 다르다. 그렇다면 식품첨가제 혼합제제와 상품화 식품첨가제를 구분하는 주요 의거는 무엇일가?
  (1) 식품첨가제 혼합제제의 모든 첨가제(보조제 이외)는 모두 최종 제품에서 용도를 발휘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식품 유형이 있어야 한다.
  (2) 상품화 식품첨가제에서 저장, 희석, 분산 등 기능으로 이 식품첨가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첨가된 기타 식품첨가제는 최종 사용한 식품에서 용도를 발휘하여서는 안 된다.

Q: 껌기초제는 식품첨가제 혼합제제에 속하는 지?
A: 향료와 껌기초제는 GB 26687-2011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혼합제제 통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국가표준에서는 명확하게 “본 표준은 향료와 껌기초제 이외의 모든 식품첨가제 혼합제제에 적용한다.”라고 적용범위가 쓰여 있다. 그러므로 향료와 껌기초제는 이 국가표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Q: 혼합제제 사용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 지?
A:(1) 선택 사용 할 혼합제제 중의 각 식품첨가제 성분은 공동한 사용범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느 감미료 혼합제제의 각 주요 성분이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와 사카린이라면 모 유형의 식품에 이 혼합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전제가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와 사카린 모두 해당 식품유형에서의 사용이 허용한 식품첨가제이어야 한다. 해당 식품에 사용금지한 식품첨가제를 함유한 혼합제제는 이 식품에 첨가하여서는 안 된다.
  (2) 실제로 식품첨가제 혼합제제를 사용하는 과정에 각 식품첨가제의 최대사용량은 모두 GB 2760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3) 동일한 기능의 식품첨가제(같은 색의 착색료,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를 혼합하여 사용 할 때 각 사용량과 자체 최대 사용량의 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5호가 젤리에서의 최대사용량이 각각 0.05g/kg과 0.025g/kg이다. 이 두 가지 물질을 젤리에 동시 사용 할 때 식용색소황색제4호 사용량/0.05 + 식용색소황색제5호/0.25 ≤ 1을 만족하여야 한다.

Q: 식품에 첨가한 혼합제제를 라벨에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 지?
A: (1) 최종 제품에 용도를 발휘하는 식품첨가제는 배합에 하나하나 표기하여야 한다.
  표기 방식①: 혼합제제의 속성을 나타내다.
  예시:“배합: 돼지고지, 전분, 습윤제 혼합제제(삼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덱스트린).”
  표기 방식②: 직접 배합에 각각 표기
  예시:“배합: 돼지고지, 전분, 삼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덱스트린.”
  유관 표준 조문에 대한 이해 및 시중 라벨 분석 결과, 상술한 두 가지 표기 방식은 모두 허용되고 모두 습윤제 혼합제제 중 용도를 발휘하는 각 식품첨가제를 배합에 하나하나 표기하였다. 배합의 진실성과 추적가능성으로 볼 때 표기 방식①을 추천한다.
   (2)  GB 7718-2011문답(GB 7718-2011 问答)에서 식품첨가제 보조제의 표기요구에 대해 “식품첨가제 혼합제제의 보조제가 최종 제품에서 용도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다.
  식품첨가제의 보조제는 단일 또는 혼합제제 식품첨가제의 가공, 저장, 표준화, 용해 등 공정 목적으로 첨가된 식품원료와 식품첨가제임으로 이런 물질들이 해당 식품첨가제의 식품에서 용도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배합에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상술한 면제조항 외에 식품첨가제 혼합제제 중의 보조제는 그 첨가량에 따라 배합에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시사점
- 한국과 중국의 혼합제제 사용, 라벨 표기의 요구사항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식품첨가제 혼합제제를 사용한 식품을 對 중국 수출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의 중국 해당 법률이나 유관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특히 중국에 별도로 식품첨가제 혼합제제의 국가표준이 있으므로 혼합제제의 사용은 꼭 이 국가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 http://news.foodmate.net/2020/07/5653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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