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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2020

[미얀마] 세수확보와 주류 합법수입 시행 발판마련을 위해 밀수주류 과세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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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불법으로 수입된 주류가 세금납부로 합법화 될 전망이다
. 8월 초 국세청은, 828일까지 A1 세금 스탬프를 취득하면, 5월 주류수입개방 해제 전 불법으로 수입된 외국주류의 재고를 합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5월에 외국산 주류 수입 금지를 거의 전면 해제하였음

 

기업들은 주류에 대해 소매가액의 약 60%를 세금과 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세수 증대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납세 인지 없이 외국 주류를 보관, 보유 유통 및 판매하는 자는 101일부터 특별물품세법에 따라 기소될 방침이다. 한편, 미얀마주류제조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주류에 대한 특별물품세를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주류수입 규제해제 정책은 맥주, 와인, 양주의 생산과 유통, 수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간 감독위원회가 만든다. 이와 별도로 총무부(GAD)는 외국 주류 수입을 조절하기 위한 소비세법도 마련 중이다.

 

이와 같은 개혁은 음료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주로 외국 맥주, 위스키를 중심으로 번성하는 암시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EuroCham Myanmar(재미얀마 유럽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맥주와 위스키의 불법거래량은 2017년에 2억 달러, 2018년에 75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2018800만 달러에 달하는 130만 리터의 증류주가 합법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WHO는 공식 유통허가 등 정해진 절차와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 주류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밀수 저지를 위해 IRD(국세청)에 주류수입개방 로비를 벌여온 EuroCharm Myanmar는 불법으로 수입된 와인과 양주가 공중 보건에 위험요소가 되고 합법적인 브랜드를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음료 다국적기업들은 가짜상품이 합법전환주류로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가 소매점과 도매점을 점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 담당자는 우리는 불법 재고의 합법화가 소비자의 안전과 브랜드 명성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이다. 불법수입 주류는 생산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된 상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공중보건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시사점

(1) 지난 5월에 상무부에서 발표한 외국주류 수입 개방법을 시행하기 전, 밀수 주류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고 점검함으로써 주류수입법이 초기 잡음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추측됨.

(2) 팬데믹 이후, 민생안정 정책을 위한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수확보를 위해 밀수주류 합법화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주류가 합법제품으로 둔갑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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