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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2020

[태국]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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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태국 Tops 온라인몰 사진(www.tops.co.th)>


▢ 주요 내용


 ㅇ 지난 4월 태국 정부는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주류 판매 금지령을 내렸다. 태국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주류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음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 초안을 승인했다.

 ㅇ 태국 보건부 차관은 COVID-19 사태로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가 급증했다고 말하며 특히 특별 프로모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류 판매가 많아졌다고 했다.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는 소비자들의 나이, 시간, 장소 제한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보니 주류 관리법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ㅇ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온라인 판매가 금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제품 사진을 올리거나 인터넷을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술을 소비하거나 구매하도록 공개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한다. 현재 주요 유통매장 온라인몰에서는 주류 제품에 대해 제품명, 용량만 명시하고 라벨, 브랜드 등 제품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병모양으로만 게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ㅇ 아직 정확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위반 시 10,000바트 이하의 벌금 부과 및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레스토랑 등 온라인에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전자기기 화면을 통한 주류 메뉴 판매 사업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ㅇ 주류 판매업자들과 양조업체 대표들은 주류 업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며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연기해달라는 탄원서를 주류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수제맥주 수입유통협회장에 따르면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주류 판매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주류업계가 상당히 어려워 질것이라 전망했다.


▢ 시사점

 ㅇ 태국은 불교 국가로 주류에 관련된 규제가 엄격하여 불교와 관련된 휴일에는 주류 판매가 금지 되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시간도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자정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주류 광고에도 제약이 있어 옥외광고 및 TV 등 시각적인 매체 광고는 가능하나 직접적으로 마시는 장면은 금지된다. 그러다보니 주류 업체들은 레스토랑, 주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 판촉요원을 투입하여 시음을 통한 판매 유도 위주의 마케팅 활동을 주로 전개하고 있다.

 ㅇ 한식에 대한 인기로 과일 소주 등 한국 주류가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류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 주류 제품 수출 시에는 온라인 판매 및 홍보에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여 현지 마케팅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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