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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2020

러시아, 산업통상부 주류에 신규 표기법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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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주류 위반 사례가 대량으로 적발됐다. 2020년 1분기 러시아 연방 주류 단속국(Росалкогольрегулирования)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류 유사품의 87%와 주류 93 %가 불법생산 및 판매된 것으로 발견되었다. 한편, 러시아 전체의 불법 주류 판매량은 현재 30~35%로 추산된다. 러시아 산업통상부 부서장 데니스 만투로프(Денис Мантуров)에 따르면, 불법 맥주 시장의 규모는 5%~12%로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연간 220억 루블에 이르는 예산이 손실될 것이라 전한다.


○ 데니스 산업통상부 부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맥주 상표표기가 성공적으로 도입이 될 경우, 높은 도수의 알코올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첫 단계에서 우리는 맥주로 시작하여 라벨링을 도입하고, 성공적일 경우 다른 알코올로 옮기는 것을 제안했다"라며 “주류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면 합법적인 생산자에게 약 25-30억 루블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 혁신은 1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200억 루블의 세금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며, 동시에 이로 인한 최종 소비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을 것이고, 구매자는 이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팬데믹 이후, 러시아의 주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계는 러시아로의 주류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맥주 시장으로부터의 상표 표기법 변화는 합법적 생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며, 우리나라의 주류업계는 개정되는 법안에 맞춰 품목 라벨링에 주의를 요해야 할 것이다.


- 출처 

https://1prime.ru/consumer_markets/20200922/832053276.html?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

https://tass.ru/ekonomika/9515329

https://ura.news/news/105245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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