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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2020

러시아, 맥주에 ‘라벨링 제도’ 적용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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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유통제품의 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제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추적이 가능한 ‘라벨링 제도’를 적용할 뜻을 밝혔다. 현재 ‘라벨링 제도’는 모피, 권련류, 의약품, 신발, 향수, 카메라 제품에 적용중이지만, 앞으로 맥주와 저알콜 제품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데니스 만투로프 장관에 따르면 맥주는 2021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다른 주류제품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새로운 표기제도의 적용으로 설비확보에 따른 기업 대출금리 지원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을 지시하였다. 



○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러시아 종합전략연구소(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의 베라 코노노바 부소장은 "맥주에 라벨링 제도 적용을 통해 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지며 이로써 정부는 세수확보를 이룰 수 있다" -라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적용된 품목인 권련류, 모피 등의 전례에 따르면 라벨링 제도 적용 후 생산자로 등록한 신규업체가 증가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생산시 필요한 설비구축 및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등의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까지 모든 단계의 비용증가는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상점 내 계산대에도, 창고에도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곧 대형 생산업체과 유통업체는 이에 대응할 수 있겠으나, 중소업체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라고 종합전략연구소의 부소장은 설명한다. 


○ 컨설팅 업체 《탑라인(Topline)》의 연구원 나탈리아 네나셰바 역시 "식료품에 라벨링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한다. 2019년 러시아에서는 8억 데카리터의 맥주를 생산하였다.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이고 실제 물량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한다.(비공식 물량은 보통 10-30%로 봄) 소형 맥주 양조장의 경우 포장에 제품설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은 확인이 불가하다. 맥주는 대표적인 소비재로써 라벨링 제도 적용을 통해 직접적인 재정이익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맥주의 특소세는 리터당 22루블이다. 지난해 공식 생산량의 10%를 비공식 물량이라고 가정하면 8억 리터이고, 정부는 176억 루블 상당의 세수를 얻게 된다.(약 2억 5천만 달러)" -라고 ‘탑라인’의 연구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위와 같은 의견에 라벨링 제도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가짜제품의 생산을 근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 따르면 시장의 투명화에는 큰 노력과 막대한 비용이 따르지만, 이를 감내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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