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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020

미 식품의약국(FDA), 참깨에 대한 라벨링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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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Day 62: Sesame" by Keith McDuffee is licensed under CC BY 2.0

미 식품의약국(FDA)은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깨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2020년 11월 12일 연방 공보에 게재하였으며, 해당 초안에 대하여 2021년 1월 11일까지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참깨는 ‘natural flavors’ 또는 ‘spices’에 속하는 성분으로 취급되어 기존에는 ‘sesame’라는 별개의 명칭이 원재료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참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향신료가 사용이 되었다면 ‘flavor (sesame)’, ‘flavors (including sesame), ‘spice (sesame)’, spices (including sesame)’ 와 같이 괄호 안에 참깨 성분 표기를 해주어야 함. 참깨로 만든 tahini(타히니)의 경우에도 ‘tahini (sesame)’와 같이 표기를 해주어야 함. 이 같은 참깨 성분의 표기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자발적인 것으로 분류되었음. 


FDA는 식품 라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참깨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을 통해 참깨를 자발적 표기 성분으로 분류하였음. 지난해 미국 의약협회저널(JAMA)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0.49%에 달하는 약 160만 명이 씨앗 (seeds)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함. 


FDA는 참깨를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 2년 전부터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소비자, 연구원, 의료전문가, 업계 단체로부터 4,800건 이상의 의견을 받았음. FDA는 또한 참깨 알레르기의 유병률과 심각성에 관해 여러 연구를 수렴하였음. 또한, 참깨 알레르기로 인한 사고를 소비자들로부터 500건 이상 수집하였음. 음식 안전 센터(Center for Food Safety)와 영양소 부작용 보고 시스템(Applied Nutrition’s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에 보고된 참깨 알레르기 반응 사건은 500건 이상에 달했음. 


미 공익과학센터(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가 FDA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깨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의 38.8%, 성인의 44.7%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페어 헬스(FARE Health)에 따르면, 심각한 식품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보험 청구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377% 증가함에 따라,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이슈임이 분명함. 


참깨가 FDA가 규정하는 상위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포함된다면, 2004년 식품 알레르기 유발요소 표기(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시행 이후 처음으로 추가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되는 것임. 해당 규정에 따라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상위 8개- 우유, 대두, 달걀, 밀,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는 미량이라도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기해주어야 함. 이 상위 8개 성분들은 식품 알레르기의 90%를 차지하며, 가장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들임.


연방 규정과 무관하게, 제조업체들은 참깨와 관련하여 이미 제품 라벨링을 변경하고 있음. 작년 일리노이주는 제품 포장재 상 원재료 리스트에 참깨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주법을 통과시켰음. 해당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카고는 4,500개 이상의 식품 제조업체와 가장 강력한 CPG 사업체들의 본사가 있는 도시임. 해당 업체들이 주법을 준수함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참깨가 표기되고 있음. 


이번 FDA의 가이드라인 초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참깨가 상위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대열에 합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강력한 지표로 볼 수 있음. 참깨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많은 제조업체들에 시각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음. 


FDA의 가이드라인 초안은 여타 상위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라벨링 규정과 매우 흡사함.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FDA의 공지, 참깨에 대한 주법,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규정의 변화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보여, 아직 제품의 라벨링을 수정하지 않은 제조업체들은 수정에 착수해야 할 것임. 참깨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 상위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들은 제품 라벨링에 투명성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성분 표기를 하는 것이 소비자 만족을 위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임. 


▶시사점 : 참깨는 한국 식품에 전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대표적인 천연 조미료임. 참깨와 관련된 알레르기 발생 피해에 대한 미국 시장내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당 식재료에 대한 라벨링 규정이 변경되고 있음. 향후 제품 라벨링 시, 원재료 리스트에 참깨 ‘sesame’를 명시하도록 하여, 미국 시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해 보임. 규제 변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 될 것임. 


▶ 출처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1/12/2020-24727/voluntary-disclosure-of-sesame-as-an-allergen-draft-guidance-for-industry-availability-agency

Voluntary Disclosure of Sesame as an Allergen: Draft Guidance for Industry; Availability; Agen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Proposed Collection; Comment Request

https://www.fooddive.com/news/fda-publishes-sesame-labeling-draft-guidance/588713/

 FDA publishes sesame labeling draft guidance

https://www.fda.gov/media/143521/download

Voluntary Disclosure of Sesame as an Allergen: Draft Guidance fo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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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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