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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2020

말레이시아, 내년부터 요오드 없는 소금 판매,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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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 말레이시아 보건부(MOH)가 자국민의 요오드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소금에 요오드 첨가를 의무화했음

◦ 보건부가 말레이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10세 초등학생 48.2%가 요오드 결핍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들 중 2.1%가 갑상선종으로 고통 받고 있음이 밝혀졌음

◦ 임산부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요오드의 섭취가 최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함

◦ 9월 25일 보건부가 발표한 ‘식품규정1985’의 요오드 처리된 소금에 대한 규정 '285조' 개정안은 동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이미 시행되어 왔으며, 9월 30일부터 전국에서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내년 1월 1일로로 연기되었음

◦ 개정안은 정제 소금 또는 그 무게가 20kg 이하인 소금에는 반드시 요오드를 첨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매업체 및 제조업체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최대 RM10,000(약 282만원)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이에 소금 규정 준수의 기한이 시작되기 전에 3개월 동안, 소규모 식료품점과 잡화점은 진열대에서 요오드 처리되지 않은 재고를 보건부 요구사항에 충족되는 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돌입하고 있음

◦ 현지 소금 제조업체인 Qingli Snd Bhd의 파트너이자 비즈니스 개발 관리자인 Seow Jun Ze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요오드화 공정이 현지 공장에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새 규정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밝힘

◦ 이 업체는 매년 호주로부터 약 10만 톤의 소금을 수입하고 있으며, 소금 자체의 비용은 1톤당 50달러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지만, 물류비용과 포장비용이 실제 제품보다 더 나간고 밝힘

◦ 요오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오드화 칼륨 또는 요오드화 나트륨 형태의 국제가격은 킬로그램 당 36.10달러 수준

◦ 소금은 소비와 유통이 빠른 제품이라서 재고를 오래 보유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통업체 및 대부분의 중견 소매업체들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히 새 규정을 위한 재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ㅁ 시사점

◦ 2021년부터 요오드가 포함된 소금만 수입, 유통이 가능하므로 소금 수출업체에서는 해당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Channelnewsasia(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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