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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2020

인도네시아 강경 무슬림 의원들 전면 금주법 재추진, 통과는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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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의 강경 보수 무슬림 국회의원들이 국가 전체의 음주를 금지하자는 법안을 다시 추진
 
◦ 이슬람계 정당인 번영정의당(PKS)과 통일개발당(PPP) 소속 국회의원 21명과 그린드라당 소속 의원 1명이 알코올음료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 이들 의원은 2015년 알코올음료 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그동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
 
◦ 법안은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형태의 주류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고, 술을 생산·유통·보관하다 적발되면 징역 2년∼10년,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징역 3개월∼2년에 처하도록 규정
 
◦ 알코올음료 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올해 2월 해당 법안을 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고,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
 
◦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코란(이슬람경전) 구절을 인용하며 "술의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전면 금주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시민들 사이에 찬반 논쟁 발생
 
◦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없고, 이슬람·개신교·가톨릭·힌두교·불교·유교 등 6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 다만, 인구 2억7천만명의 87%가 무슬림으로 대부분을 차지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이슬람관습법)를 적용하는 수마트라섬 아체주만 술을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음주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본래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
 
◦ 자카르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형마트와 일부 식당에서만 술을 팔고, 대다수가 술을 가까이하지 않는 분위기임
 
◦ 금주법안 반대론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술을 국가가 금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술을 금지하면 관광·경제에 타격이 엄청날 것", "밀주 생산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


ㅁ 시사점

◦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들어 이슬람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15년 자카르타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올해는 주류 통관 지연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제약(PSBB) 지속으로 주류 소비가 감소하여 10월 기준 -14.3% 감소한 1.7백만불을 기록


* 출처 : KOMPAS(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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