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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2020

러시아, 품질인증원 시중 생수제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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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품질인증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제품 중 200개 제품을 조사하였다고 전했다. 막심 프로타소프 품질인증원(Роскачество) 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네랄 워터를 포함한 식수 제품의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청문회는 농업식품정책 환경관리에 관한 연방 소비에트(상원)의 주도로 지난 25일에 진행되었다.

 


 

프로타소프 원장은 조사를 통해 불법제품의 제조 및 생산, 유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며, 조사대상 제품에 수원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이와 비슷한 문제를 승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수원지의 식별은 지리적 데이터, 화학적 동위원소 등으로 비교 가능하며 입력된 정보는 빅데이터에 저장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러시아는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가 없는 상황이다. 또 러시아는 제품의 포장(라벨)에 대한 규제가 없다. 예를 들어 포장에 수원지와 관련이 없는 자연의 이미지가 삽입되어있거나, 현재 필수 러시아 국가표준(GOST)상에 상위 카테고리로 표기된 제품이 실제로는 국가표준에 맞지 않게 생산된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또 미네랄/약용 워터를 규정하는 국가표준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카테고리 규정이 모호한 상황이다. 프로타소프 원장은 다음 회의때 보다 상세한 품질인증원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제품 포장제에 자체 라벨링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 식수 관련 발표 역시 내년도 라벨링제도 적용을 위한 전초단계로 보여진다. 앞으로 전제품에 라벨링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식수를 비롯하여 러시아로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은 사전에 관련 정보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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