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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2020

중국의 新식품원료 관리 유관 법규 알아보기

조회3219

  2007년 7월 2일, 舊위생부는 <신자원식품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고 같은 해 12일 1일부터 실시하였다. 2013년 10월 1일 舊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는 <신식품원료 안전성 심사 관리방법>을 다시 수정 및 실시하면서 "신자원식품"을 "신식품원료"로 고쳤고 신식품원료의 정의를 수정하였다. 신식품원료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식용습관이 없는 동물·식물·미생물, 동물·식물·미생물로부터 분리한 성분, 원래의 구조에 변화가 생긴 식품성분, 기타 새롭게 연구개발한 식품, 총 네 가지 물질을 말한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100여종 신식품원료 승인 공고를 냈고 공고에는 신식품원료의 명칭, 라틴명칭, 적용하는 식품유형 및 섭취량 등 요구가 포함된다.

신식품원료 관리규정


  신식품원료 심사, 승인 제도 실시에 있어서 2017년 12월 12일 국가위생건강위반공청은 <신식품원료 심사, 승인 서비스지침>을 공포하였고 신식품원료 심사, 승인의 신청과 진행을 지도하고 있다. 중국의 신식품원료는 선심사, 후승인의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01 신청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7조에 의하면 "새로운 식품원료로 제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 신품목, 식품 유관 제품 신품목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유관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날짜로부터 60일내에 심사를 해야 하며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허가를 승인하고 공포해야 한다.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허가를 주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9조에 의하면: "새로운 식품원료로 제조한 식품을 수입 또는 식품첨가제 신품목, 식품 유관 제품 신품목을 수입하는 것은 본 법의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02 수출입 관리 규정의 변경

  2019년 9월 27일, 해관총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연합으로 2019년 제152호 공고(항구심사 과정에서 <신식품원료 허가 증명>등 2가지 감독관리 서류 면제 유관 사항)를 냈다. 상기의 공고일 이후부터는 <신식품원료 허가증명>과 <아직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할 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표준> 2가지 감독관리 서류가 항구심사 과정에서 면제되고 신식품원료와 아직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법에 따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해당 공고 또는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수입 해관 신고 절차에서 상술한 서류의 명칭, 번호 등 유관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03  라벨표기

  <신식품원료 안전성 심사 관리방법> 제19조는 "신식품원료를 함유한 식품의 제품 라벨 표시는 국가 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과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의 공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선포장식품 중에 이미 공고된 신식품원료를 함유하고 공고에 명확하게 라벨, 설명서 중에 섭취량과 부적합 대상을 표기해야 한다고 요구한 사항은 해당 표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삼(인공재배)을 신자원식품으로 승인하는 것에 관한 공고> 중에는 명확하게 임산부, 수유기 여성 및 만 14세이하 어린이는 식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으므로 라벨링, 설명서에 부적합 대상과 섭취 제한량을 표기해야 한다. 공고에 섭취량과 부적합 대상이 있는데 라벨링, 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면 식품제조업체가 스스로 표기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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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티몰


■시사점
인삼, 아로니아, 마카, 모링가 잎, 히알루론산나트륨, 알로에 베라 겔, 치아시드 등은 모두 흔한 수입 식품에 쓰이는 신식품원료들이다. 신식품원료를 함유한 제품은 통관과 중국에서의 유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끔 수출 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신식품원료를 함유한 제품의 수출 전 사전검토는 aT 현지화지원사업으로 중국 현지 자문기관의 전문적인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news.foodmate.net/2020/10/5746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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