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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2020

인도네시아 식약청, 온라인 내 판매 식품에 대한 식약청 허가 취득 의무화 연기

조회2557



ㅁ 주요내용

 ‧ Covid19 발생 이후 온라인상 식품판매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식 식품제조가공허가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식약 판매에 대한 시행령 PBPOM No.8 Tahun 2020을 발표함

 ‧ 해당 법령은 온라인상 판매되는 모든 가공식품 대상 식약청 허가 취득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4월 7일에 발표하여 3개월 후인 7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Covid19로 인해 원활하지 않은 식약청 허가 발행 및 소득이 급격히 감소된 자영업자들의 문제로 금년부터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식약청에서도 실행 일정을 무기한 연기함

 ‧ 인도네시아 식약청 언론담당자 넬리 라만(Nelly Rachman)에 의하면 정확한 실행 일정은 내부 검토 중으로 아직 미정이며 관련 추가 이행령이 발표되기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함

 ‧ 관련 법령에 따른 온라인 식품 허가는 식당, 호텔, 식품제조업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제외로, 별도 식품허가 없이 개인업자들이 판매하는 식품에 적용됨


ㅁ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산업은 신흥 아시아 국가 중 중국, 인도에 이어 3번째로 크며 Covid19 발생 이후 온라인 식품판매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 현지에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식약청 무허가 떡볶이 등이 온라인상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온라인 가공식품 허가 의무화는 수입식품 판매자들에게 희소식으로,

 ‧ 법령이 적용된 후 한국식품 수입업체들은 현지 제품에 근접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경우 판매 확산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임



* 출처 : cnbcindonesia(2020.12.01.), detik(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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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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