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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2020

[태국] “대마“ 합법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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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태국 정부는 대마를 화장품과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했다.


 ㅇ 이러한 조치에 이어 태국정부는 마약 단속 목록에서 대마의 잎, 가지, 줄기, 줄기, 나무껍질, 섬유질 그리고 뿌리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마약 단속 위원회의 Kiattiphum Wongrajit 박사는 말했다. 마약 성분 함량이 높은 꽃을 포함한 새싹은 제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ㅇ 앞서 언급한 대마는 정부가 공인한 제조자(의료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서양의학 및 동양의학 의료 전문가, 대학, 지역사회 기반 기업 또는 지역사회 협동조합)에게서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한다.


 ㅇ 하지만 아직 대마는 특정 목적 및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제한된 규정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5급 마약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ㅇ Kiattiphum 박사는 대마 씨앗과 씨앗 추출물뿐만 아니라 칸나비디올(CBD)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의 사용도 최대 0.2%의 함량으로 제한될 것이라 말했다.


 ㅇ 태국 식약청(FDA)은 이번 공공 보건 규정을 입안할 계획이며 이후 보건부 장관이 이를 승인 후에 새 규정이 왕실 관보에 발표되면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ㅇ Kiattiphum 박사는 정부가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대마초 재배를 지원하는 명확한 정책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시사점


 ㅇ 태국정부는 코로나 19 여파로 주 수입원이던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중단시키며 코로나 19 확산세를 비교적 줄였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주 수입원이던 관광객이 없어지므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태국 정부와 왕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휴일을 만들고 “50:50”이라는 정부예산으로 길거리 음식 50%를 지원해주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ㅇ 또한 관광분야 외에 식품, 다양한 분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의료와 식품의약품 산업 부분도 예외가 아니며, 다양한 정책시도 중 하나가 대마사용의 제한적 합법화로 보여진다. 한국 또한 2018년도부터 의료목적으로 대마 부분 합법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2022년까지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낼 것이라는 보고서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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