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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2021

FDA, 프렌치 드레싱(French Dressing)의 식품명 기준 개정 제안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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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프렌치 드레싱(French Dressing)에 대한 식품명 기준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2020년 12월 21일 연방공보에 해당 제안서를 게재하였다. FDA의 제안서가 최종 확정되면, French Dressing에 대한 기존의 식품명 기준이 철회된다. 이번 조치는 Association for Dressings and Sauces(ADS)가 제출한 청원에 대한 FDA의 답변이다. FDA는 French Dressing에 대한 식품명 기준이 더이상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 거래를 촉진하지 않는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제안서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22일까지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French Dressing에 대한 식품명 기준은 1950년 8월 12일 연방공보에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어 왔다. ADS는 해당 기준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1998년에 제출하였다. ADS가 제출한 청원서에는 맛과 원재료 구성의 면에서 비표준화된 샐러드 드레싱이 급증하였으며,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원재료 구성이 너무 다양하여, 더 이상 French Dressing에 대한 기준이 benchmark 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히려 French Dressing에 대한 식품명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제품의 다양화와 개발을 저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0년 식품명 기준이 확립되었을 당시에는, French Dressing이 지방, 산성 성분, 양념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하였다. French Dressing 기준은 식품 제조사들이 오일, 산성 성분, 양념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재량권을 주고 있었다. 토마토 또는 토마토를 원료로 한 성분은 양념 재료의 하나로 첨가해도 되었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1950년 이후의 개정안들 에서는 전통적인 French Dressing색상을 내기 위해서 첨가되는 안전하고 적합한 색소 첨가물과 같은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었다. 


현재 French Dressing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토마토나 토마토 유래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특한 빨간색 혹은 적갈색을 띄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들은 단맛을 내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들은 French Dressing 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구입할 때 해당 제품들이 이러한 고정화된 특성을 가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French Dressing 제품은 식품명 기준이 제정된 이후, 해당 기준에 비해 더 좁은 범주의 제품으로 특성이 고정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제품을 규제하는 현행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당 특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rench Dressing 제품은 규정이 요구하는 최소량의 식물성 오일(제품 중량 기준 35%)을 함유한 다양한 저지방 제품으로 제조 및 판매되고 있다. 식물성 오일의 함유량을 줄여서 “무지방” 또는 “저지방”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을 오도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선호와 식이 습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다. 


또한 해당 식품명 기준 폐지 제안은 행정명령 13771호 “규제 및 시행 비용 절감”, 행정명령 13777호 “규제 개혁 어젠다 시행”에도 부합한다. 행정명령 13771과 행정명령 13777은 정부 기관들에게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없는 규정들을 식별하고 철폐함으로써 규정의 수와 비용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규정을 수정, 합리화, 확대 혹은 폐지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행정명령 13563, Section 6과도 일치한다. 


이번 French Dressing의 식품명 기준 철회 제안은 유의한 준수 비용을 따로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French Dressing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들에게 제조 관행의 변경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rench Dressing 제조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제품 생산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FDA는 이번 잠정적인 French Dressing의 식품명 기준 철회가 추가 비용 지출이 거의 없는 상태로 사회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제안서에 대하여 New York University의 영양학, 식품학, 공중 보건학 교수인 Marion Nestle은, “산업계에서는 현재의 기준에 비해 저지방인 제품을 출시하고 싶어하며, 제품에 더 많은 정크 푸드를 넣기를 원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시사점] FDA는 French Dressing의 식품명 기준 철회에 대하여 제품의 기본적 특성 및 영양적 완전성을 유지하면서, 업계로 하여금 더욱 건강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식품 표준을 현대화 하려는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추후 다른 제품의 식품명 기준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 French Dressing; Proposed Revocation of a Standard of Identity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2/21/2020-27822/french-dressing-proposed-revocation-of-a-standard-of-identity


× French Dressing; Proposed Revocation of a Standard of Identity (Proposed Rule) Preliminary Regulatory Impact Analysis (PRIA)

https://www.fda.gov/about-fda/reports/french-dressing-proposed-revocation-standard-identity-proposed-rule-preliminary-regulatory-impact


× F.D.A. Wants to Stop Regulating French Dressing

https://www.nytimes.com/2020/12/20/us/fda-french-dress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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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식품명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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