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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2021

[태국] RCEP협정 비준서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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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he Nation]

▢ 주요 내용

 ㅇ 태국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위한 비준서를 제출했으며, 예정대로 2022년 1월 1일 발효될 것으로 확정했다.


 ㅇ 태국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 Mr.Jurin Laksanawisit은 기존 11월로 예정되었던 제출마감일보다 앞선 지난 10월 28일 아세안 사무국에 RCEP 협정 비준서를 제출했다.


 ㅇ 작년 11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이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으며, RCEP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최소 6개국과 나머지 5개국 중 3개국이 비준절차를 마무리하고 60일 후에 발효된다.


 ㅇ RCEP 협정 회원 국가는 10개의 아세안국가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베트남이며 비아세안국가는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다. 현재 아세안국가 중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5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며 비아세안국가 중 일본, 중국, 호주 및 뉴질랜드 총 4개국이 비준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태국 무역협상부 국장인 Ms.Auramon Supthaweethum은 “RCEP 협정은 2020년 기준 15개국의 약 23억의 인구, GDP 28조 5천억 달러, 10조 7000억 달러수준의 무역규모로 세계 교역량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태국의 향후 RCEP 체결을 통해 한국, 일본 중국 등 태국 수출물량에 대한 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 등의 영향으로 관련국은 수출 분야에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전했다..


 ㅇ 태국 상무부는 RCEP 협정 체결로 총 39,366개의 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일차적으로 29,891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품목은 10~20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관세 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시사점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은 세계 최대의 ‘FTA’로 불려왔으며 많은 회원국가는 무역거래에 있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RCEP 협정 혜택 일부를 예로 들자면 수입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형식으로 제출을 허용하고, 관세 관련 필요서류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한 후 90일 내에 발행되며, 이 서류는 최소 3년 동안 유효하다. 더불어 협정국가간 물품 도착 후 48시간 이내 통관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패하기 쉬운 식품 등의 경우는 6시간 이내에 통관이 진행되는 등 기존 절차 대비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
    *코트라의 RCEP 및 한-아세안 FTA 활용 설명회 내용 참고


 ㅇ 태국 관세청은 추후 가이드라인 및 관세율 등 관련공지를 발표예정이며, 이에 금번 협정을 통한 주요 변동사항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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