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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2021

[규제 관련]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 실시에 관한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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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1일에 공고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248호, 이하“등록규정”)과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49호, 이하 “관리방법”)에 대해 최근 해관총서는 일부 조목에 대한 해석을 공지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1. 해외생산업체 등록 신청 및 기업 정보 조회

  (1) 등록시스템 로그인 및 해외생산업체 정보 조회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관리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 웹 주소: https://cifer.singlewindow.cn/, 또는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포털사이트 (https://www.singlewindow.cn/)중 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시스템(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系统)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이미 등록한 수입식품 해외생상업체는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등록시스템에서 해당 중국등록번호, 유효기간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2) 해외생산업체 등록 신청
   신청방식과 신청서류에 있어, 해외 유관 당국이 해관총서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외, “등록규정” 제7조에서 열거한 18가지 식품유형 해외생산업체는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에서 그 등록시스템 계정을 배분하고 절차에 따라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 주관 당국의 등록시스템 계정은 해관총서에서 배분한다. “등록규정” 제7조에서 열거한 18가지 유형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로 그 등록시스템 계정을 신청하고 등록시스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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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생산업체 등록 관련 제품 유형 및 상품 코드 조회에 관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관련 제품의 유형과 해당 상품 코드(HS코드), 검사검역명칭(검사검역번호)는 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고 조회방식은: 메인 페이지 메뉴(首页菜单) → “제품 유형 조회(产品类别查询)” 이다.


 3. 해외생산업체 등록 업무 지침에 관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업무 지침 및 별첨 문서는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해관(互联网+海关)”업무 지침(办事指南) 칼럼 → 행정심사(行政审批) →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 →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업무 지침(《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办事指南》)”을 참조할 수 있다.


 4.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수입 신고에 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출항(启运)하는 대중국 수출 식품은 수입 신고 시 통관단(报关单)의 “제품 인허가(产品资质)”항목 중“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중의 증서 칼럼(허가증 유형 코드 519)에 기업의 중국등록번호를 규정에 맞게 기입해야 한다. 2020년 버전 신고 사항을 실시하는 해관에 수입식품 신고 시, “기타 기업(其他企业)”항목 중 “기타 기업 유형(其他企业类别)” 칼럼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을 선택하고 “번호 또는 기업명(编号或企业名称)” 칼럼에 기업의 중국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규정의 요구에 따라 기입 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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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 상의“제품 인허가(产品资质)” 항목

출처: 텐센트(www.new.qq.com)


 5. 등록번호 표시 및 포장 라벨 표시에 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대중국 수출식품은 수출식품의 내, 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에서 허가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관리방법” 중 표장과 라벨, 표시의 요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대중국 수출식품에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 이전 제조된 대중국 수출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시 요구는 기존 규정의 요구를 적용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실시에 관한 해관총서의 공고

2021년 4월 21일에 공표된“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248호, 이하“등록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49호, 이하 “관리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 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해외생산업체 등록 신청 및 기업 정보 조회
  (1) 등록시스템 로그인 및 해외생산업체 정보 조회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 웹 주소: https://cifer.singlewindow.cn/, 또는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포털사이트(https://www.singlewindow.cn/) -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시스템(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系统)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이미 등록한 수입식품 해외생상업체는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등록시스템에서 그 중국등록번호, 유효기간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2) 해외생산업체 등록 신청
   신청방식과 신청서류에 있어 해외 유관 당국이 해관총서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외, “등록규정” 제7조에서 열거한 18가지 식품유형 해외생산업체는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에서 그 등록시스템 계정을 배분하고 절차에 따라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 주관 당국의 등록시스템 계정은 해관총서에서 배분한다. “등록규정” 제7조에서 열거한 18가지 유형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로 그 등록시스템 계정을 신청하고 등록시스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제출한다.

2. 해외생산업체 등록 관련 제품 유형 및 상품 코드 조회에 관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관련 제품의 유형과 해당 상품 코드(HS코드), 검사검역명칭(검사검역번호)는 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고 조회방식은: 메인 페이지 메뉴(首页菜单) - 제품 유형 조회(产品类别查询) 이다.

3. 해외생산업체 등록 업무 지침에 관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업무 지침 및 별첨 문서는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해관(互联网+海关)”업무 지침(办事指南) 칼럼 - 행정심사(行政审批) -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 -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업무 지침(《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办事指南》)”을 참조할 수 있다.

4.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수입 신고에 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출항(启运)하는 대중국 수출 식품은 수입 신고 시 통관단(报关单)의 “제품 인허가(产品资质)”항목 중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 중의 증서 칼럼(허가증 유형 코드 519)에 기업의 중국등록번호를 규정에 맞게 기입해야 한다. 2020년 버전 신고 사항을 실시하는 해관에 수입식품 신고 시, “기타 기업(其他企业)”항목 중 “기타 기업 유형(其他企业类别)” 칼럼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을 선택하고 “번호 또는 기업명(编号或企业名称)” 칼럼에 기업의 중국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규정의 요구에 따라 기입 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5. 등록번호 표시 및 포장 라벨 표시에 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대중국 수출식품은 수출식품의 내, 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에서 허가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관리방법” 중 표장과 라벨, 표시의 요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대중국 수출식품에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 이전 제조된 대중국 수출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시 요구는 기존 규정의 요구를 적용한다.

6. 등록 유효기간에 관하여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 자격은 계속 유효하다. 이미 등록된 기업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6개월 기간, “등록규정”제20조 관련 요구에 따라 등록 연장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규정에 따라 등록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말소 조치를 한다.

7. 비용에 관하여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실시에 있어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공고한다.

해관총서
2021년 12월 13일

해관총서 공고 번역문


■시사점

지난 4월 중국 해관총서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에 관한 공고는 해외생산업체 등록 품목을 기존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제품에서 수입식품 전 품목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대중국 수출 식품의 제조업체, 유통업체와 저장업체는 2022년부터 모두 수출 전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되어야 한다. 규정 시행날짜가 점점 가까워해지면 등록절차, 등록방법 등 등록 관련 해관총서의 공식적인 설명도 점점 상세해지고 있다. 한국 식품업체가 수출 전 등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aT에서는 등록 신청 절차 관련 매뉴얼(https://www.kati.net/board/boardView.do?board_seq=94439&menu_dept2=34&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을 제작하여 업체에서 등록 신청 시 참조 가능하고, 중국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등록 대행도 현지화지원사업으로 지원 중이므로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해외생산업체 등록 지원 신청: https://global.at.or.kr/front/bizReq/brView.do?proj_id=7556&proj_detail_id=0)


■출처: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4053483/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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