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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2022

라오스,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진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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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진입할 수 있을까?

 

2022620, 하노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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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진입할 수 있을까?

- 중국, 태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의 가장 저명한 강국 사이에 숨어 있는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종종 간과해 왔던 국가였음

- 그러나 최근 라오스 정부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과 천연자원에 덜 의존하는 보다 균형 잡힌 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 덕분에 라오스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형 사업이 몇 년 새 성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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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음료 사업체부터 자동차 렌탈 제공업체 및 의류 소매업체에 이르기까지 이 새로운 프랜차이즈는 다양한 산업을 대표하며 라오스 경제를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 현재까지 라오스에서 가장 잘 알려진 외국 브랜드로는 Avis, Café Amazon, Mini Big C 편의점, Pizza Company, Texas Chicken, Dairy queen, Mango 등의 브랜드가 있음

- 국내의 햄버거 유통체인 롯데리아도 라오스에서 좋은 이미지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앞장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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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식 프랜차이즈, 라오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 태국에서 유입된 외식 브랜드 Texas Chicken, Chester’s, Pizza Company, 아마존 커피등이 진입하여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프랑스의 오랜 식민 통치의 결과로 얻어진 제빵 기술 등을 토대로 개업한 프랑스식 전문 베이커리, 바케트 빵집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어서 치킨, 피자, 커피,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주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라오스에서 비교 우위를 갖기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베이커리의 경우 제빵 기업이 직영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유통망에만 공급하며, 개인 베이커리(케익, 바케트 빵집)소규모로 곳곳에 퍼져있기 때문에 파리바케트, 뚜레주르와 같은 기업형 베이커리의 진출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현재 스타벅스가 라오스 비엔티안 내 PARKSON 백화점에 금년 개점 예정으로, 초대형 브랜드의 라오스 시장진입과 이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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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모방가능성 경계해야

- 라오스에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는 모방 가능성

- 해외의 새로운 문물이 지속 유입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 있는가 , 라오스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만,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 태국 브랜드나 이를 모방한 브랜드가 쉽게 자리 잡으며, 한 브랜드가 성공하면 유사 브랜드, 저가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음

-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업체라고 해도 불과 며칠 만에 비슷한 부류의 브랜드와 매장이 같은 가격이거나 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생겨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음

-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슷한 브랜드 간에 상표권 분쟁이나 모방과 관련된 감정싸움이 발생하기도 함

-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그대로 베끼기를 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통 이런 경우는 서로 간의 주장을 통한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에 얽힌 양쪽 모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

- 일례로 태국의 미스터 도넛(도넛 카페 프랜차이즈) 역시 태국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개점 후 초반에 잠깐 인기를 끌었지만, 더 저하거나 품질이 좋은 토착 브랜드의 꾸준한 선방과 저가 브랜드의 등장으로 기세가 꺾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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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

- 라오스 상공부는 2015522일자 발표한 도소매업 결정 No. 1005/MOIC.ITD를 통해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이 정의에 따라 일반 도소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금지 사항은 없지만, 외국 사업 투자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이 있음.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최소 등록 자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보유한 지분에 따라 다름

- 프랜차이즈의 사업 활동에 따라 외국인과 라오스 국민 간의 지분 비율에 대한 추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라오스에서는 가맹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특정 조항은 없으나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은 No. 01/NA(계약 및 불법 행위에 관한 법률) Law on Notary No. 11/NA(공증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 특히, 공증인에 관한 법률은 계약이 법무부 공증인 사무소 또는 관련 부서 중 하나에서 인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인증 목적을 위해 계약의 라오스어 버전이 요청됨). 이 인증은 계약 문서의 법적 유효성과 계약 내용과 이행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중요하게 사용됨

 

라오스 경제 상황과 프랜차이즈 기업 진출 장벽

-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12.8%) 수치, 기름 부족으로 인한 대란으로 라오스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 된 실정이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이는 라오스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석유 및 기타 수입 품목과 같은 주요 원자재의 가격 인상으로 파악됨

- ‘22년 기준 라오스인의 1달 평균 임금이 4,550LAK(391천원), 최저 임금이 1,150LAK(100천원)임을 고려한다면 외식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20ft 컨테이너 기준 태국-라오스 내륙 운송료 43THB(1,574천원)의 높은 운송료와 생활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도 내 높은 임대료와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으로(임대료 바트, 달러 결제 요구) 결제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진입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시사점

- 동남아의 소국으로 치부됐던 라오스 소비자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외 문물을 접하며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현지의 기진출 브랜드, 모방 브랜드 등 타 업체와 차별성을 갖춘 메뉴(K-Food+현지재료 등) 인테리어, 컨셉 등의 차별화가 필요함

- 라오스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롯데리아 등)의 성공 진출전략 사례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진출 시기와 진출 방안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현재 라오스 내 현지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한국 분식전문점이나 뷔페 등 한국형 프랜차이즈가 아직 진입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라오스가 한국식 프랜차이즈 창업의 레드오션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기대됨

출 처

- Enforcement of Contracts in Laos 2022.11.09. 라오스에서의 계약 집행

- Decision On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 도매와 소매 상거래에 대한 결정사항(라오스 상공부 발표 2015.05.22.)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최성곡 +84 24-6282-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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