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싱가포르 신선 가금육 수출 재개 안내
조회2307ㅇ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2020년 12월 이후 대 싱가포르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국내산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수출재개를 위해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싱가포르 측과 협의한 결과 2022년 6월 24일자로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ㅇ 이에 대 싱가포르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ㅇ 수출재개 적용 기준일 및 대상품목
- 2022.6.24 이후 생산(도축, 산란)한 신선 가금제품(닭고기, 오리고기 및 식용란 등)
ㅇ 대 싱가포르 신선 가금제품 수출시 필요서류
- 가금육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첨부
- 식용란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위생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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