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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2022

마카오, 대만산 망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발견으로 수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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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대만산 망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발견으로 수입 금지 조치

7월 3일(CNA) 마카오로 수입된 대만산 망고에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 업체로부터 수입을 금지했다.

마카오 행정기관인 시정서(市政署·IAM)는 7월 1일 대만에서 수입한 50킬로그램의 망고 한 묶음의 외부 포장에서 채취한 샘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자 즉시 1주간 수입금지 조치령을 내렸다. 다만 시정국은 이와 관련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을 표적하기 위함이 아니며, 마카오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폐기 처분된 대만산 망고의 수입처가 어딘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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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만산 망고 수입 금지령 조치는 지난 6월 29일 다른 브랜드의 대만산 망고 100킬로그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흔적이 발견 된 후 7월 1일부터 1주일 수입 금지령이 조치 된 후의 발생된 두 번째 금지령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말에 따르면 "현재 사람들이 신선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음식으로부터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증거는 명확히 없으며, 신선 과일과 야채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섭취해야 할 음식으로 소비를 장려해야한다“고 하였으나, 마카오 시정서는 아르헨티나, 폴란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의 핵산 검사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발견됨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대만 농업위원회(COA)는 7월 1일 마카오 당국으로부터 수입 중단에 대해 아무런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산물을 통해 코로나가 전염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음에 따라 마카오 시정서 측에 정당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촉구하였다.또한 대만 농업위원회(COA)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여러 나라와의 무역거래 상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강압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조치를 뒷받침할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지만, 마카오 시정서는 국가 간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험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점

현재 홍콩과 마카오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수입 식품의 코로나 핵산 검사의 양성반응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다. 특히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가능 한 신선 채소 및 과실류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또한 마카오와 홍콩에서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조치가 엄격해지고 있음기 때문에 대홍콩 및 마카오 한국 식품 수출 시 검역 사항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

1. Macau imposes another ban on Taiwan mangoes over COVID-19 concerns

   https://focustaiwan.tw/cross-strait/202207030012


■ 문의처 : 홍콩지사 박소윤 과장(evelynpark@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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