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8.09 2022

EU 항생제 내성 규제 강화로 한국산 동물성 식품 수출에 영향이 있을까?

조회1971

EU 항생제 내성 규제 강화로 한국산 동물성 식품 수출에 영향이 있을까?

 

주요 내용

 

❍ EU 역외 공급되는 동물성 식품 수입제품에 대한 항생제 내성 규제 강화 예상

EU 집행위원회는 공정하고 건강한, 그리고 친환경적인 식량 공급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EU 그린딜(Green Deal) 차원에서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Fork)’ 전략을 시행 중에 있다. 이에 일환으로 지난 1, EU 집행위는 EU 역내로 동물 및 동물성 유래 수입제품 수출이 가능한 제3국 목록에 포함되기 위하여 사용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위임입법안이 공표되었다.

 

이번 법안은 동물 복지 보호 및 인류 보건 차원에서 2030년까지 가축과 양식 수산물에 대하여 성장 촉진 및 수확량 증가를 위해 사용해왔던 항균제와 항생제 사용을 절반가량 감소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는 유럽 사회 내 미디어화되고 있는 동물 복지 존중 움직임에 따른 정책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위임입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제3국에서 제조한 식품 생산용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한 EU의 수입 지침을 규정한 (EU) 2017/625의 보완 규정이다. 특히 그중 제1261, 2항의 a)*와 제3국 수입 허용 기준과 리스트를 정해놓은 규정 (EU) 2021/405에 따라 해당 위임입법안은 동물 및 동물성 유래 제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기준과 관련해 항생제 관리 기준을 추가하여 투명성과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 동물 및 그 제품이 EU 역내로 공급되기 위한 조건을 다룸

 

시행에 앞서 EU 위원회는 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두었으며, 위임입법안에 따라 그 시행일은 이번 해 1215일부터로 지정되었다. 이번 위임입법안이 시행된다면 관련 증명 서류 제출, 시설 조건 준수, 관리 계획 등 제3국 수입 승인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따라야할 기준에 응해야한다(붙임자료 EU 비관세장벽 이슈 참조).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항생제 관리 계획으로 인해 EU 역내 수입이 승인된 한국산 동물성 식품, 예를 들어 젤라틴, 콜라겐, 수산물(생선, 갑각류, 조개류), 곤충**과 이번 법안에 따라 추가된 제3국 동물성 복합식품 수입 요건에 의해(붙임자료 EU 비관세장벽 이슈 참조) 복합식품***의 항생제 잔류기준 또는 금지 성분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EU) 2021/405 부속서 IX, XII, XV에 지정되어 있음

***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 등과 같은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승인된 제3국에서 생산된 해당 성분이 포함된 품목

 

시사점

❍ 이번 법안에 따라 동물 및 그 제품 제3국 수입 승인 조건이 까다로워진바, EU로 수입이 가능한 한국산 특정 품목에 대하여도 항생제 잔류 허용 기준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한국산 동물성 식품 EU 수입 승인 품목을 확대하고자 할 때 이번 법안으로 수출국 심사 요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출처

- Regulation (EU) 2021/405

- Regulation (EU) 2017/625

- European Commission, Farm to Fork Strategy-For a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friendly food system, 2020, https://food.ec.europa.eu/horizontal-topics/farm-fork-strategy_en.

'EU 항생제 내성 규제 강화로 한국산 동물성 식품 수출에 영향이 있을까?'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