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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2022

대만에 수출된 일본산 복숭아, 잔류농약 허용치 위반사례 지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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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수출된 일본산 복숭아, 잔류농약 허용치 위반사례 지속 발생

 

최근 대만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치 위반 행위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 이번에 일본에서 수출된 총 1,664kg의 복숭아가 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달 말까지 일본산 복숭아에 대해 일괄 검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반복 위반 사유를 일본 측에 통보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일본산 복숭아는 총 7번의 위반사례가 있었으며 이번에 수입된 복숭아에서는 클로피리포스 잔류농약이 0.02ppm 검출되어 반환 또는 폐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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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복숭아 잔류농약 초과

칠레산 사과 잔류농약 초과

중국산 호박 잔류농약 초과


과거 중국산 느타리버섯과 기타 버섯에 대한 초과 농약 문제도 심각했다.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버섯에 대해 일괄 검사를 시행했고 중국에 반복 위반 사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산 딸기도 지난해부터도 여러 번에 농약을 초과할 문제 발생하였고 일본 측에 설명을 요구한 상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Chen Qingyu은 이번 달 말까지 위반사항을 정리하여 일괄 검사 실시 여부와 일본 측 해명 요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칠레산 사과 총 100,327kg에서도 상업용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규정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해야 했다. Chen Qingyu는 칠레산 사과의 통관 검사 비율이 20%에서 50%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중국에서 수출된 호박, 냉동 복숭아 과육 및 흰 목이버섯도 잔류농약 허용치를 초과하여 반환 또는 폐기를 조치한 바 있다.

 

 

시사점 : 최근 대만에 수입되는 신선식품의 잔류농약 문제가 지속해서 부각되고 있다. 대만은 잔류농약이 소비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해마다 잔류농약 관련 규정 및 검사가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특히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 가능한 신선 채소 및 과실류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 때문에 한국 식품 수출 시, 대만 검역 관련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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