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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2023

[프랑스] THC 함량 수준 0.3% 미만인 대마초의 생화 및 생잎 판매 금지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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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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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0.3% 미만일 경우 생화와 잎 판매 가능, 글로벌 규제 완화 동향을 확인해야

2022년 12월 29일, 프랑스 국무원은 THC 함량 수준이 0.3% 미만인 대마초의 생화와 잎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폐지한다고 밝힘


공중보건법(R.5143-86)에 따르면, 대마초의 식물, 수지, 관련 유래 제품은 프랑스 내에서 생산, 마케팅, 소유, 구매 또는 소비가 금지되지만, “마취 특성이 없는 다양한 대마초의 재배, 수입, 수출, 산업 및 상업적 사용”은 승인될 수 있음. 이를 근거로 2021년 12월 30일 부처 간 명령(un arrêté interministériel)을 통해 델타-9-THC 함량이 0.3% 이하인 대마 품종의 생화와 잎을 사용하여 추출물을 생산하는 것이 승인되었으며, 동시에 완제품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동일 품종의 생화와 잎을 “날것인 상태(raw state)”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 바 있음


이후 프랑스 국무원은 조사를 통해 대마초의 종류에 따라 CBD와 THC 성분의 함량이 다르며, 대마초의 꽃과 잎에 함유된 CBD는 항정신성 효과와 중독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함. 따라서, THC 함량 수준이 낮은 대마초는 마약성 제품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THC 함량 수준이 0.3% 미만인 대마의 생화와 잎은 섭취 시에 공중 보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THC 함량이 0.3% 미만인 대마초의 생화와 잎에 대한 판매 금지 조항을 폐지하기로 함


이외에도, 2018년 미국에서 THC 함량 수준이 0.3% 미만인 대마를 농산물로 인정하고 법제화한 사례가 있음. 한국의 경우 의료 목적을 제외한 대마초의 생산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CBD의 활용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커지면서 THC 함량 수준에 따라 대마초의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 중임. 따라서 CBD를 활용한 식품 시장에 관심이 있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한국 및 기타 국가들이 발표하는 대마초 활용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CBD 식품 시장의 성장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Conseil D’etat, CBD : Annulation de l’arrêté interdisant la vente des fleurs et feuilles de cannabis sans propriétés stupéfiantes

약사공론, '의료용 대마' 합법화 될까? 글로벌 추세에 국내도 움직임,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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