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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2023

[필리핀] 즉석 면류의 미생물 요건을 추가한 업데이트 지침 발표

조회1757

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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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면류 등에 대한 미생물 요건 추가, 2013년 시행 기준 폐지 예정

필리핀 식약청은 특정 사전 포장 가공식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요건 및 평가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한 회람 FDA Circular No. 2022-012을 발표하고, 2013년에 시행된 《가공식품의 미생물학적 품질 평가에 대한 개정된 지침(FDA Circular No. 2013-010)》을 폐지한다고 밝힘. 회람 FDA Circular No. 2022-012에서 규정하는 기본 지침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지침은 관보 또는 일반 신문에 게재된 후 15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 FDA Circular No. 2022-012 지침 사항(V.Guidelines)

1.  모든 식품 사업자 및 영업 허가 보유자는 본 지침에 규정된 사전 포장 가공식품의 미생물학적 사양을 준수해야 함. 또한, 완제품이 본 회람의 부속서 A의 내용을 준수할 경우 가공식품의 안전과 품질이 보장됨

2.  본 지침은 식품 등록 신청 시 식품의 미생물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제품 등록 증명서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신청하고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람 FDA Circular No. 2020-033 또는 “원료 및 사전 포장 가공식품의 전자등록시스템 변경 절차” 혹은 향후 관련 수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3.  본 지침의 표 1-14에는 특정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 그룹에 대한 설명, 해당 식품 그룹에 고려되는 미생물 필수 테스트, 한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샘플 개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사전 포장된 통 모양의 얼음과 정육면체 모양의 얼음, 전통 우유(ethnic milk) 원료의 과자류, 즉석 면류가 해당 표의 새로운 식품 항목으로 추가됨


즉석 면류 품목 수출 가능, 새로운 미생물 검사 기준 및 시행 동향 확인해야 

회람 FDA Circular No. 2022-012를 통해 신규 추가된 식품 품목 중에는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면류 품목이 포함되며, 2021년 기준 한국은 필리핀으로 즉석 면류 약 2,816만 달러, 라면 이외 기타 인스턴트 면류 약 50만 달러, 파스타류 약 714만 달러 규모를 수출한 바 있음. 회람 FDA Circular No. 2022-012에 따라 모든 식품 사업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필리핀으로 면류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면류 품목의 새로운 미생물 검사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회람의 시행 동향을 확인하여 향후 필리핀으로 면류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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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검사할 많은 식품 중에서 선택된 샘플 단위의 수

* c =허용 가능한 최대 샘플 수

* m =지정된 방법으로 측정된 미생물의 허용 수준; GMP 기준에 따름

* M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샘플에서 본 수치를 초과할 시 건강 위험 또는 식품 부패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는 수치의 한계



출처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hilippines, Guidelines on the Microbiological Requirements and Assessment of Certain Prepackaged Processed Food Products Repealing FDA Circular No. 2013-010 entitled “Revised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Microbiological Quality of Processed Foods,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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