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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2023

[홍콩] 음료류의 유리병은 환경보호서에 등록 필요

조회2210

홍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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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음료의 현지 공급업체는 환경보호서 등록 필요, 음료 수출 시 주의해야

홍콩은 유리 음료 용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리 음료 용기의 생산자 책임 계획(玻璃飲料容器生產者責任計劃)》을 발표하고,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홍콩 현지에서 유통되는 유리병 음료는 홍콩 환경보호서에 등록된 공급업체의 것이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공급업체의 제품은 위법 사항으로 간주함


이에 홍콩 환경보호서(環境保護署)는 2023년 2월 1일부터 공급업체 등록, 용기 재활용 부담금 면제, 용기 폐기 처리 허가증 신청을 받고 있음. 따라서 홍콩으로 음료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유리 음료 용기 생산자 책임 계획》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계약된 수입업체가 홍콩에서 음료를 유통할 수 있는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여 홍콩으로 음료 제품 수출 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유리 음료 용기 생산자 책임 계획》 주요 내용

- 2023년 5월 1일부터 유리병 포장 음료의 공급업체(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환경보호서의 등록 공급업체가 되어야 홍콩에서 유리병 포장 음료를 유통할 수 있음

-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위법임

- 공급업체의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 보관 및 신고 관련 기록, 용기 재활용 부담금 납부, 연간감사보고서 등(음료 제품의 유리병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계획이 있는 공급업체의 경우, 환경보호서에 부담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유리 용기 폐기물을 보관, 처리, 재가공,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모두 폐기물처리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수입 또는 수출 시에도 관련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출처

식품안전정보원, 홍콩, '유리음료용기 생산자 책임 계획' 5월 1일부터 시행, 2023. 2. 2.

홍콩특별행정부(香港特别行政区政府), 玻璃飲料容器生產者責任計劃二月一日起接受供應商登記,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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