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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2023

[미국] 플라스틱 포장 용기에 대한 재활용 규정 및 준수요건 제안

조회2288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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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포장 용기의 재활용 책임 규정, 수출 식품 포장 준비 시 주의해야 

미국 자원재활용 및 회수부(CalRecycle)는 공공자원법 제14547조에 따라, (1) 재활용 재료와 플라스틱 재료의 회수업체 및 제조업체에 대한 정의, (2) 음료 제조업체에 대한 기록 보관 및 규정 준수 요건, (3) 음료 제조업체와 플라스틱 재료 재생업체 및 PCR(post-consumer recycled, 최종 소비 후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보고 요건, (4) 식품 및 병류의 등급에 대한 정의 등을 명시한 《플라스틱 함량 보고 및 규정 준수 영구 규정(Assembly Bill 793)》을 제안함. 제안된 규정은 캘리포니아 규정집(CCR) 제5장 2부 14조의 하위 항목을 일부 수정 및 추가하여 공공자원법 제14547조 및 1449.3조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며, 제안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음료 제조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제출의 형태와 방식을 확립하고, CRV(California Redemption Value, 재활용 환급금) 대상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사용된 PCR 플라스틱의 증거로 보관해야 하는 문서 종류를 명시함

2. 플라스틱 회수자에 대한 정의를 채택함. 또한, CalRecycle로부터 식별 번호가 제공될 것임을 명확히 하고, PCR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보고 요건을 확립함

3. 재생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정의, 식품 등급 및 병 등급에 대한 정의, CalRecycle이 PCR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식별 번호를 제공한다는 설명, PCR 플라스틱 보고서 제출의 형태 및 방식을 설명함

4. 음료 제조업체가 행정처분 감경 요구서와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와 방식을 규정함

5. 음료 제조업체, 플라스틱 재료 회수업체, PCR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필수 보고서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함


제안 규정에 대한 의견은 2023년 2월 3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수렴함. 이번 제안 규정 외에도 미국은 재활용과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규정을 지속해서 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음료 및 사전 포장된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미국의 재활용 및 포장재 관련 현지 규정의 변동사항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State of California, Notice of proposed Action, AB 793 PLASTIC CONTENT REPORTING AND COMPLIANCE PERMANENT REGULATIONS,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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