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산
|
미국 |
201710 |
채소, 과실, 견과류 조제품(식초나 초산 조제 및 보존처리/쪽파, 토마토, 꽃양배추, 스위트콘, 염교, 마늘, 양파 이외 기타) |
|
성분(잔류농약)/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에 Section 346(a)가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잔류 농약이 함유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
일본 |
201710 |
망고(신선, 건조) |
간사이 공항 |
위생(미생물)/대장균 검출, 식품에 대해 대장균은 음성 반응이어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
일본 |
201710 |
생선 페이스트 |
후쿠오카 |
위생(미생물)/대장균 검출, 식품에 대해 대장균은 음성 반응이어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
캐나다 |
201710 |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
|
라벨링/호두 미표기,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에 의거 - 식품에 포함된 모든 물질은 라벨에 정확히 표기 되어야 하고 오류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됨 |
리콜 |
경쟁국산
|
미국 |
201710 |
조제식료품기타(기타) |
|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또는 보관됨,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4)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보관됨으로써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
미국 |
201710 |
조제식료품기타(기타) |
|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또는 보관됨,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4)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보관됨으로써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한국산
|
미국 |
201710 |
멸치(염장, 염수장) |
|
비위생적제조/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생산 및 포장됨,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4)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보관됨으로써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한국산
|
중국 |
201710 |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
강소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
대만 |
201710 |
토마토케첩 |
|
성분(잔류농약)/방부제 벤조산1.3g/kg 방부제 소르브산 1.4 g/kg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벤조산의 허용 기준은 1.0g/kg, 소르브산의 허용 기준은 1.0g/kg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
대만 |
201710 |
토마토케첩 |
|
성분(잔류농약)/방부제 벤조산1.1 g/kg 방부제 소르브산 0.8 g/kg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벤조산의 허용 기준은 1.0g/kg, 소르브산의 허용 기준은 1.0g/kg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
대만 |
201710 |
녹차(발효 않은 것/3kg 이하 포장) |
|
성분(잔류농약)/티아클로프리드0.11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티아클로프리드의 허용 기준은 0.05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
대만 |
201710 |
포도(신선) |
|
성분(잔류농약)/티아클로프리드0.11 ppm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티아클로프리드의 허용 기준은 0.01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
대만 |
201710 |
녹두(건조/종자용) |
|
성분(잔류농약)/피프로닐0.008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피프로닐의 허용 기준은 0001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
대만 |
201710 |
인스탄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표백제 이산화유황0.202 g/kg 검출(조미료 포함되지 않음)-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이산화유황의 허용 기준은 0.030g/kg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
대만 |
201710 |
후추(건조/파쇄 또는 분쇄하지 않은 것) |
|
성분(잔류농약)/아세타미프리드0.28 ppm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아세타미프리드의 허용 기준은 0.05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
대만 |
201710 |
식물의 잎, 가지, 기타 부분(신선한 것 이외 |
|
성분(잔류농약)/델타메트린0.6 ppm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델타메트린의 허용 기준은 0.2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
대만 |
201710 |
장미(절화/신선) |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물질(수산색소1호)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
대만 |
201710 |
대추(건조) |
|
성분(잔류농약)/디클로르보스0.04 ppm 터브코나졸0.10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터브코나졸의 허용 기준은 0.02ppm, 디클로르보스는 검출되어서는 안됨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
중국 |
201710 |
라면 |
상해 |
기타/유통기한 초과, GB 7718-2011에 의거
- 상품의 보증기간은 생산자가 제공하며, 보증기간동안 상품품질과 보증에 대한 책임을 갖음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
중국 |
201710 |
라면 |
상해 |
기타/유통기한 초과, GB 7718-2011에 의거
- 상품의 보증기간은 생산자가 제공하며, 보증기간동안 상품품질과 보증에 대한 책임을 갖음 |
폐기 또는 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