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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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2 |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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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제조/오염물질에 오염됐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포장 또는 보관됨, 비위생적제조/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가공 및 포장됨, 비위생적제조/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생산 및 포장됨,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4)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보관됨으로써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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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2 |
기타(쌀가루, 보릿가루 이외 기타/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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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라벨링 위치, 양식 또는 내용이 규정에 맞지 않음,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f):라벨 정보의 시각적 두드러짐 관련 규정에 의거
, 라벨링에 요구되는 단어, 문장, 각 정보가 다른 정보에 비해 눈에 띄게 위치해야 하고 사용이나 구입 시 일반 사용자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문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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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2 |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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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제조/오염물질에 오염됐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포장 또는 보관됨, 비위생적제조/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가공 및 포장됨, 비위생적제조/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생산 및 포장됨, 비위생적제조/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4)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준비, 포장 보관됨으로써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거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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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2 |
멥쌀(nonglutin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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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에 Section 346(a)가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잔류 농약이 함유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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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2 |
조제식료품기타(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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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지 않음, 21 CFR 101.15(C)에 의거, 라벨링의 진술 및 다양한 정보는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다른 공용어를 사용하는 푸에르토 리코 연방은 예외가 될 수 있음. |
통관거부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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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2 |
채소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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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위험미생물 불포함 서류 미비,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f)(1)(B):식이보조제 혹은 식이성분 (안전) 관련 규정에 의거, 식이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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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2 |
버섯의 종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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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유해첨가물 함유,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1):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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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2 |
배(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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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조업체의 제품이 저산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님, 21 CFR 108.25 (c)(1) 또는 108.35 (c)(1)에 따르면, 저산(低酸)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므로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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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심황(강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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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중금속 카드뮴 0.6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7조에 의거-카드뮴의 허용 기준은 0.2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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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심황(강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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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황국독소 15 ppb(황국독소B1 11.5 ppb, 황국독소B2 1.2 ppb, 황국독소G1 2.4 ppb)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7조에 의거-황국독소의 허용 기준은 10ppb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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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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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에티온 1.0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에티온의 허용 기준은 0.5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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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감 기타(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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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디노테푸란 0.18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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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피넛버터(조제저장처리/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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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황국독소 22 ppb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황국독소의 허용 기준은 ppb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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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가리비과의 조개(산것/신선, 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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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중금속 카드뮴 3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7조에 의거-카드뮴의 허용 기준은 2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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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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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피프로닐 0.005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피프로닐의 허용 기준은 0.002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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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2 |
채소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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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조업체의 제품이 저산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님, 21 CFR 108.25 (c)(1) 또는 108.35 (c)(1)에 따르면, 저산(低酸)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므로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통관거부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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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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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방부제 파라벤 0.02 g/kg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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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해초류와 기타조류 기타(냉동)(식용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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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중금속 무기비소 1.5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7조에 의거-무기비소의 허용 기준은 1.0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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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1702 |
기타의 채소의 기타(신선 또는 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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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피라클로스트로빈 0.67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피라클로스트로빈의 허용 기준은 0.01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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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2 |
수삼(raw ginse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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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제조자 정보 없음,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e)(1):포장 형태 관련 규정에 의거
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의 사업 장소 및 이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