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보건기능식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유형별 특징과 표시 기준 확인하여 수출 준비 필요 일본은 한국 건강 기능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보건기능식품(Health Functional Food)’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일본의 ‘보건기능식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식품의 유형 분류와 이에 따른 라
8월 4주차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이슈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태국,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 표시 요건 개정 초안 공고에 관한 의견수렴 ㅇ 일본, 한국산 깻잎과 깻잎 가공품에 파클로부트라졸(잔류농약) 검사명령 해제 및 모니터링 강화 ㅇ 중국, 분말 및 과립 형태로 가공된 고체음료의 품질 요구사항 개정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2023년 9월 26일까지) ㅇ 러시아, 수입식품 통관 검역 시 인증마크 및 필수 표시 정보 간소화 절차 연장 시
6월 1주차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이슈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캐나다, 포장 제품의 앞면 영양 라벨링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2026년 1월 1일 시행) ㅇ 호주, 골판지 소재 알코올음료 외부 포장에 단일 색상의 임신 경고 라벨링 허용 ㅇ 페루, 식품 포장에 쉽게 떼어질 수 있는 스티커 형태의 라벨 사용금지 ㅇ 일본, 한국산 홍삼의 인지 기능(기억력) 개선 효과를 인정하여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 ㅇ 말레이시아 내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관리 요건 및 라벨링 요건 규정, 관련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일본 농림수산성은 유기가공식품의 용어, 정의 및 분류, 생산관리 요건, 라벨링, 허용 첨가물 목록 등이 명시된 《유기가공식품의 일본 농업 기준(有機加工食品の日本農林規格, 이하 본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본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본 규정의 정의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은 식염 및 물을 제외한 원재료와 첨가물(가공보조제 제외)의 중량에서 농산물(유기농산물 제외), 축산물(유기축산
* 우측 클릭 모양을 선택하시면 해당 이슈 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 Ⅰ. 국가 01 네덜란드 농식품 중계무역 특성 및 발전현황 02 네덜란드 농업발전 현황 조사(주요 농업·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03 태국-CLMV 국가 간 물류현황 조사 04 태국 냉동·냉장 물류(콜드체인) 현황 및 한국 농식품 진출전략 05 코로나19 이후 소비 회복에 따른 물류난 현황 및 대응 방향 Ⅱ. 정책 06 멕시코 가공
- 목 차 - 미국 006 관리·법률 체계 006 식품 라벨링 기준 014 품목별 라벨링 표기 025 기타 참고사항 027 최근 이슈사항 027 관련 법령 및 사이트 정보 프랑스 030 관리·법률 체계 031 EU 식품 라벨링법의 주요 내용 036 라벨링 표기 내용 및 방식 039 품목별 라벨링 표기 060 최근 이슈 062 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064 출처 두바이 070 관리·법률 체계 071 식품 라벨링 기준 072 표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