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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색인(초성)
본 정보는 위의 '최종 업데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며 이후 규정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이용 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의 유형은 국가간 차이가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식품공전을 기준으로 매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U의 경우에는 연합국 규정을 해당국에서 참고하고 있으나, 각국의 규정과 EU의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DateBase의 식품첨가물 허용량 비교표는 국가별 유사기준을 적용하여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자료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수출에 활용 시 해당국가의 현행규정 및 정보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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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Date Base의 식품첨가물 허용량 비교표는 국가별 유사기준을 적용하여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자료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수출에 활용 시 해당국가의 현행규정 및 정보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을 원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참고 : CFR Code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을 원할 경우 FDA 허가가 필요하다.
※ 참고 : 식품첨가물사용 위생표준에 명시되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 참고 : 식품첨가물 공정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 참고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을 원할 경우 소비자 보호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참고 : 식품첨가물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다.
※ 참고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식약청(FDA)의 지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참고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태국 식약청(Thai FDA)의 지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참고 : EU의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EU 위원회의 사용허가를 받아 E-번호를 부여받은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위원회는 EU 식품안전청(EFSA)의 자문을 받는다. 신청절차는 EU규정 1331/2008/EC에 의거한다.
※ 참고 : 식품첨가물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대만식약청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참고 : 아랍에미리트의 규정은 Codex규정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