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동물성 성분 함유식품(복합식품) 수출 시 주의사항 안내
조회1809영국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려면 "영국으로 동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와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은 국가"에 등재되어야 하는 등 영국의 수입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복합식품에 사용되는 동물성 원료(육류, 수산물, 우유, 알, 꿀)도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은 국가산이어야함.(붙임)
**eu-gb 간 적용되는 수입안내로서, 비eu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복합식품 결정도와 국경통제 대상 여부"만 참고
영국은 BTOM(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시행 이후 수입품을 대상으로 규정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 수출 제품의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으니, 식품 수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국의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은 국가" 목록 중 "꿀"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에 한국이 등재되어있지 않아 한국은 "꿀을 함유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없음
관련 정보 바로 가기: [영국] 동물성식품의 위생검역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한국산, 2024년 4월 30일 적용) (1) - KATI 농식품수출정보
관련 사이트: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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