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유예 발표(최대 2년)
조회3213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가 수입식품, 음료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 수출업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국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제품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할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략) 영세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늦어도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을 처리할 시간이 주어진다.
식품, 음료, 도축 서비스 및 도축 제품 형태의 외국 제품의 경우 할랄인증 의무는 할랄 인증 상호 인정에 대한 협력을 완료한 후 2026년 10월 17일까지 종교부 장관이 결정한다.(후략)"
출처: Masa Penahapan Usai, Kewajiban Sertifikasi Halal Berlaku Mulai 18 Oktober 2024 |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관련 자료 바로 가기: [인도네시아] 수입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최대 2년 유예 - KATI 농식품수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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