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간소화 조치 발표 안내
조회688□ EU 집행위원회(환경총국)는 4.15.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EU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의 시행을 간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FAQ를 발표하고 관련 위임법(Delegated Act)에 대한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시작
1. 간소화 조치 주요 내용
ㅇ (배경) 그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의견과 요청을 반영하여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행을 간소화하여 이해관계자와 관련 당국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시키고, EU 전역에서 법의 조화로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함
- 모든 간소화 조치를 통해 기업의 행정 비용과 부담이 30% 감소할 것으로 기대
ㅇ (주요 조치) 기업들의 실사보고서(DDS; due diligence statements) 제출 건수를 줄이고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
- 대기업이 이전에 EU시장에 출시되었던 상품을 재수입할 시 기존 DDS 재사용 가능
-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이 기업을 대신해 실사보고서 제출 가능
- 기업들은 EU 시장으로 선적(shipment), 배치(batch)에 대해 매번 DDS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제출 가능
- 실사가 수행되었는지 확인(ascertaining)하는 것이 명확해져 하위 단위의 대기업들은 간소화된 의무 혜택을 받음
(공급업체로부터 DDS 참조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기업 자체 DDS 제출에 사용 가능)
ㅇ (위임법 발표) 가이드라인에서 도입된 간소화 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규정 적용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집행위는 위임법을 마련하였으며,
2025.4.15. ~ 5.13.까지 공개 협의를 진행
- 중고 제품, 폐기물, 샘플 및 시험용 제품, 특정 포장재(다른 제품을 보호, 운반, 포장하기 위한 목적 등)는 적용 면제되며, 목재 관련 관세 코드에
해당하더라도 일부 품목(대나무, 라탄으로 제작)은 적용 면제
ㅇ (국가별 위험도 평가) 집행위는 회원국과의 논의를 거쳐 늦어도 2025.6.30.일까지 국가 벤치마킹 시스템을 마무리하고 이행법(Implementing Act)을 채택할 계획
2. 위임법 발표에 따른 공개협의 사이트 :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4655-EU-rules-to-minimise-deforestation-forest-degradation-amendment-of-Annex-I-to-the-Deforestation-Regulation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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