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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2021

[중국 수출기업 필독]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안내(~10.15)

조회4022

1. 중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등록범위 확대와 수출국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22.1.1)하였습니다.

 

   가. 수출작업장 등록범위를 육류·수산·유가공품·제비집 이상 4개 식품군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관리 대상으로 구분.

 

   나. 정부관리대상은 상기 4개 식품군을 포함하여 총 18개 식품군으로 확대

       - 케이싱,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유류,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식품,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 및 탈수채소 및 마른콩, 조미료, 견과류와 씨류, 건조과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식식품, 건강기능식품(14개 추가)

 

   다. 민간관리대상은 정부관리대상외 모든 식품으로 규정

 

2.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제도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부 관리 대상 중 확대되는 14개 식품군에 대한 중국 수출 이력(2017.1.1~ 현재)이 있는 경우, 붙임1'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추천 등록 명단'을 제출하면 신속 심사가 가능함을 공지하였습니다.

    *  2021. 11. 1 이후부터 신청한 기업은 개정된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이 필요하여 검토기한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이 예상

 

3. 이에, 각 공사(협회)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하여, 14개 식품군의 제조업체가 붙임1의 양식으로 `21.10.15까지 식약처로 제출(zangdars777@korea.kr)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참고로, 민간 관리대상(정부 관리대상 외 모든 식품)의 경우, 2021. 11. 1부터 국제무역 단일창구(www.singlewindow.cn)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련 응용 시스템을 통해 제조업체가 직접 등록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제출양식(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추천 등록 명단) 1.

                 2. 중국 수입식품해외업체등록관리규정(번역문) 1.


- 문의처 :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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