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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2019

2019년 하반기 해외판촉(국내공모) 사업공고

조회3491

2019년 하반기 해외판촉(국내공모) 사업공고문


1. 사업목적

  ◦ 해외소비자 대상 판촉(시음, 시식) 지원을 통한 한국 농식품 수출 및 입점 확대


 2.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 관련 국내업체, 신선부류 단체 및 협회

  ◦ 신규 해외시장 개척의지가 있고, 목표국가의 현지 거래선(유통업체, 바이어 등)을 보유한 업체

  ◦ 행사기간 : ‘19. 7. 1 ∼ 11. 30 이내원칙 (단, 사업자 선정후 기간 조정 aT승인 득한 경우는 예외)


 3. 지원품목

  ◦ 수출 증가세에 있거나, 향후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외

  ◦ 검역기준 완화 등에 따른 신규진출 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판촉 지원이 필요한 농식품


 4. 지원사항

  ◦ 지원항목 : 해외유통채널 판촉마케팅 관련비용 지원(임차, 장치, 홍보 및 시식행사비 등)

구 분

지원한도

지원비율

사업의무액(수출목표액)

농식품 수출관련 국내업체

최대 30백만 원

최대 지원한도이내 실제집행 비용의 80%

(단, 대기업은 50%)

업체별로 제출한 수출목표액(FOB)에 대한 계량평가 진행

국고지원액의 최소 2배 이상 수출목표액 작성 필요


* 신선부류 단체 및 협회는 최대 1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사업의무액(수출목표액)을 미달성 할 경우 달성비율(%)에 따라 최종 정산지급액을 감액

* 국내공모 선정위원회를 거쳐 행사규모, 배정예산 현황 등에 따라 지원한도가 조정될 수 있음(별도통보)

신선부류와 인삼, 김치, 유자차, 삼계탕, 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우대

업체당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동일 국가 신청 불가)

 5. 신청안내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접속(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 – 사업신청목록 중 해외판촉(국내공모) 선택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양식 첨부) 및 관련 증빙서류

    - 지원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첨부 필수 (미 첨부시 신청 제외)

    - 관련 증빙서류 : pdf, jpg 등 파일로 첨부하여 E-Mail 송부 (promotion@at.or.kr)

  ◦ 접수기간 : 2019.5.02(목)∼5.16(목) 18:00限

        ※ 사업자선정 결과는 5월말 개별통보 예정

  ◦ 문 의 처

    - 신선부류 : 농산수출부 김시아 대리(061-931-0834), 김서연 대리(061-931-0835)

    - 가공부류 : 식품수출부 이승욱 과장(061-931-0846), 고현미 대리(061-93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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