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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이슈
[인도] 비건 인증로고 취득에 관한 개정 지침 및 온라인 비건 인증 신청 설명서 공고
등록일
2023-08-29
조회
1522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비건 인증 로고 신청 시 수수료 변경 사항 및 FoSCoS 시스템을 통한 비건 인증 신청 절차 공고 2023년 4월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비건 인증 로고를 신청하기 위한 기준 운영 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의 개정 지침과 인도 식품 안전 준수 플랫폼(FoSCoS)을 활용한 사용자 설명서를 종합하여 공고함 1.배경 : FSSAI는 2022년 6월 《식품 안전 및 표준(비건 식품) 규정 2022(FSS Vegan Regulation 2022)》을 공고하고, 해당 규정의 5조 (2)항에 따라 2022년 7월 「비건 로고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 및 각종 구비 서류에 대한 지침(이하 ‘지침’)」을 공고함. 이번에 발표된 공고는 2002년 발표된 지침을 일부 업데이트한 개정안(부록1)과 인도 식품 안전 준수 플랫폼(FoSCoS)을 활용하여 비건 로고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사용자 설명서(부록2)을 종합한 것으로, 개정된 지침은 2022년 7월에 발표된 지침을 대체함 2.규정 준수 대상 : 비건 인증 식품 3.개정 사항 (1) 「비건 로고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 절차 및 각종 구비 서류에 대한 지침」 개정안의 변경사항 a.부록-A : 비건 로고 승인 신청서 제출 지침 b.부록-B : 양식 A – 승인 신청서 c.부록-C : 양식 B – 비건 로고 승인/거부 d.부록-D : 자기 선언(Self-Declaration) 형식 (추가) -‘부록-A 비건 로고 승인 신청서 제출 지침’ 중 신청서 제출 수수료 관련 사항 변경 (2) 인도 식품 안전 준수 플랫폼(FoSCoS)을 활용하여 비건 로고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사용자 설명서 공고 -인도 식품 안전 준수 플랫폼(FoSCoS)의 비건 로고 승인 신청 절차 Step 1. 왼쪽 메뉴 목록의 ‘허가/등록(License/registration) 항목 중 ‘비건 승인(Endorsement Vegan)’ 선택 Step 2. ‘비건 승인 절차 진행(proceed for the endorsement of the vegan)’ 클릭 Step 3. 필요 서류 및 정보를 채운 ‘선언(Declaration)’ 페이지 확인 및 진행(proceed) 클릭 Step 4. ‘업데이트 브랜드명(Update Brand Name)’ 페이지의 세부 사항 작성 및 목록 ‘추가(add)’ 클릭 Step 5. ‘제출(submit)’을 클릭하여 관련 당국에 신청서 접수 ▶ 인도 식품 안전 준수 플랫폼(FoSCoS)을 활용하여 비건 로고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사용자 설명서 채식주의 문화가 자리 잡은 인도, 비건 식품 수출 시 관련 준수 요건에 주의해야 KOTRA 뭄바이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는 인구의 약 30%가 채식주의인 국가로 채식 인구는 약 6억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인도는 비건 식품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비건 식품의 주요 수출 국가로 손꼽힘. 따라서 인도로 비건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식품 안전 및 표준(비건 식품) 규정 2022》에 규정되어 있는 비건 식품의 준수 요건을 확인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하며, 이번에 발표된 개정 지침에는 비건 인증 신청과 관련된 양식 추가 사항과 수수료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출 식품의 비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FSSAI,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for obtaining the endorsement of Vegan logo-reg., 2023.04.24 Processed Food Industry, FSSAI Issues SOPs for Obtaining Vegan Logo Endorsement, 2023.08.10 KOTRA, 인도 비건식품 시장진출 시 확인 필요한 규제조치는, 2023.07.31
비관세장벽 이슈
[러시아] 수입식품 통관 검역 시 인증마크 및 필수 표기 정보 간소화 절차 연장 시행
등록일
2023-08-29
조회
1725
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 라벨 필수 표기 정보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이전까지 반드시 표기해야 함 2024년 9월 1일까지 수입 식품의 적합성 신청 절차 및 통관 검역 요구사항 간소화하여 시행 러시아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적합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결정을 2024년 9월 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승인함. 이는 2022년 3월 12일 발표된 러시아 정부 법령 No. 353 「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의 시행 기한을 2023년 9월 1일에서 2024년 9월 1일까지 연장한 것임 (*) EAC(TRCU) 인증 :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5개국) 간의 단일 인증제도 1.배경 : 러시아로 수출되는 식품은 유라시아 경제연합(관세동맹)의 통합 식품 기술 규정 《TR CU 022/2011》을 준수해야 함. 따라서 식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수출 전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절차를 신청하여 수출 식품이 관련 기술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인증받은 제품은 TR CU 인증 마크인 EAC 마크를 발급받아 제품에 부착해야 함.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2023년 3월 12일 러시아 내 제품 수입을 확대하고 적합성 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 안전성을 입증하는 공인 시험 성적서를 자체 입증 서류로 대체하는 러시아 정부 법령 No. 353 「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을 발표함. 이를 통해 러시아 내 제품 수입이 확대되는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절차의 시행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2.대상 품목 : 러시아로 수입되는 식품 3.「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4.시행 일정 : 2024년 9월 1일까지 연장 시행됨 EAC 마크 및 필수 식품 표기 정보 없이 통관 검역 통과 가능,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는 표기해야 러시아 정부 법령 No. 353 「적합성 확인 절차의 간소화 결정」에 따라 러시아 수입 식품에는 《TR CU 022/2011》에 규정된 식품의 필수 라벨 표기 정보의 준수 여부가 사전 심사되지 않으므로, 2024년 9월 1일까지 러시아 수입 식품은 EAC 마크 뿐만 아니라 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정보가 모두 표기되지 않아도 통관 검역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러시아로 수출되는 식품의 적합성 선언(DoC) 사전 준비 기간과 통관 검역 절차 소요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으므로, 러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간소화된 식품 라벨링 및 통관 절차를 확인하고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TR CU 022/2011》에 규정된 필수 라벨 표기 정보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이전까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므로, 이에 주의하여 간소화된 수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ИЗМЕНЕНИЯ, которые вносятся в приложение № 18 к постановл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2 марта 2022 г. № 353, 2023.07.10 Докумен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лило на год действие упрощённого порядка подтверждения соответствия ввозимой и выпускаемой продукции, 2023.07.17 CCIS EXPERTISE, Essential changes in the EAC compliance procedure due to the Ukraine and Russia conflict, 2023.03.13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분말, 과립 형태로 가공된 고체음료의 품질 요구사항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록일
2023-08-29
조회
2688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정의, 품목 분류, 라벨링 및 포장 요건 등을 수정하는 고체음료의 품질 요구사항 개정 초안 발표 2023년 7월 중국음료산업협회(CBIA)는 「고체음료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固体饮料质量要求, GB/T29602)」의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2023년 9월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힘 1.배경 : 2021년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은 《고체음료의 품질 및 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를 통해 고체음료의 생산 및 라벨에 강화된 감독〮관리 요구사항을 제시함. 이에 따라 중국음료산업협회(CBIA)는 고체음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규정인 「고체음료(GB/T29602-2013)」 표준을 대체하는 「고체음료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GB/T29602)」 개정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공개된 초안에는 고체음료에 대한 새로운 정의, 품목 분류, 라벨링 및 포장 요건에 대한 개정사항이 포함됨 2.대상 품목 : 고체음료(「고체음료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GB/T29602)」에 따라 다른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식용 원료로 양조 후 마시기 위해 분말, 과립 고체 형태로 가공한 음료를 의미함) 3.주요 변경 사항 (1)품목 분류 변경 : ‘커피 분말’ 등 5개 항목 추가, ‘과일/야채(주스) 분말’ 등 5개 항목 개정, ‘혼합 과일/야채 분말과 그 음료’ 등 11개 항목이 제거됨 (2) 라벨링 및 포장 변경 사항 4.의견 수렴 일정 : 2023년 9월 26일까지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한국산 고체음료 중에서도 통관거부 사례 확인, 개정 초안의 변경사항 및 시행 동향 확인해야 GB/T 규정은 의무 준수사항이 아니지만, 중국 내 관련 산업 관계자가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규정 사항임. 2023년 1월부터 5월 기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고체음료 제품 12건이 라벨 불합격, 성분 및 위생 기준 미준수 문제로 통관거부 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중국으로 고체음료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고체음료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GB/T29602)」을 통해 고체음료의 정의, 품목 분류, 라벨링 규정 등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고체음료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의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함 출처 중국 음료공업협회(中国饮料工业协会), 关于征求《固体饮料质量要求》国家标准(征求意见稿)意见的通知, 2023.07.26 식품파트너망(食品伙伴网), GB/T 29602《固体饮料质量要求》征求意见稿与2013版比对分析, 2023.07.28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固体饮料(GB/T 29602-2013), 2013.07.19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한국산 깻잎과 깻잎 가공품에 파클로부트라졸(잔류농약) 검사명령 해제 및 모니터링 강화
등록일
2023-08-29
조회
1724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산 깻잎 및 깻잎 가공품 수입 시 파클로부트라졸 성분의 모니터링 검사 빈도 30%로 설정 일본 후생노동성은 약생식수발(薬生食輸発) 0330 제1호 통지를 통해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2005)」에 따라 조치된 한국산 깻잎 및 깻잎 가공품의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검사명령’를 해제하였으며, 이어서 해당 품목을 ‘모니터링 강화’ 대상으로 지정하는 약생식수발(薬生食輸発) 0330 제2호 통지를 공고함 1.배경 : 일본은 매해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식품 안전 문제가 있는 수입 식품에 ‘검사명령’,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함. '검사명령’ 조치는 대상 식품의 수입통관 진행 시 수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정 검사기관에서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전까지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모니터링 강화’ 조치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수입된 물량의 30% 내에서 관련 검사를 시행하는 제도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일본 내로 유통되며 향후 위반 사례 발견 시 전량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 짐. 한국산 깻잎은 2005년 발표된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에 따라 잔류농약 성분인 파클로부트라졸의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지난 2년간 파클로부트라졸 기준치를 위반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검사명령’을 해제하고 모니터링 검사의 빈도를 30%로 변경하기로 함 2.대상 품목 : 한국산 깻잎 및 깻잎 가공품(단순 가공에 한함) 3.변경된 조치사항 4.‘모니터링 강화’ 조치 시행 일정 : 2023년 8월 14일부터 시행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에 잔류농약 기준치 위반 사례 다수 확인, 검출 기준 차이에 주의해야 이번 공지를 통해 한국산 깻잎과 깻잎 가공품에 대한 일본의 수입 검사 조치가 일부 완화됨. 그러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9호에 따라 한국에서 규정하는 들깻잎 제품에 대한 파클로부트라졸 잔류 기준치는 5.0ppm으로, 일본의 검출 기준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깻잎과 깻잎 가공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국가 간 잔류농약 기준치의 차이에 주의가 필요함 깻잎 뿐만 아니라 한국산 배추, 고추 등의 품목이 잔류농약 기준치 위반 문제로 일본에서 통관 거부되거나 리콜(시장 회수)되는 문제 사례가 매년 확인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사례는 연간 발표되는 「수입 식품 감시 지도 계획」에 따라 수입 검사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일본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에 유의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해야 함 ▶ 일본의 잔류농약 검출 기준 확인 사이트 : 잔류농약 기준치 검색 시스템(残留農薬基準値検索システム) 출처 医薬・生活衛生局食品監視安全課, 食品衛生法第26条第3項に基づく検査命令の実施について, 2023.08.14 医薬・生活衛生局食品監視安全課, 「令和5年度輸入食品等モニタリング計画」の実施について, 2023.08.14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8월 호주 비관세장벽모니터링
등록일
2023-08-29
조회
1265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디메토에이트 함유 살충제 사용 중단 제안 ㅇ 건강 스타 등급(Health Star Rating - HSR) 온라인 판매 식품에도 적용 ㅇ 유전자 변형 검은 곰팡이에서 추출한 알파 글루코시다아제 양조 가공 보조제로 승인 ㅇ 새로운 유전자 변형 옥수수 판매 및 사용 승인 ㅇ 호주 트랜스 지방 사용 제한 검토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농림수산부 고시 171-2023 : 표준 수입허가 유효 기간 연장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해당없음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 자카르타지사=
해외시장동향
[미국] ‘PFAS-free’ 마케팅 시 유의해야 할 점
등록일
2023-08-28
조회
3108
PFAS (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 과불화화홥물)은 기름, 물 및 열에 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 그룹이다. PFAS는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며,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토양을 통해 이동하여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고 야생 동물의 생체에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PFAS를 식품 접촉 물질에 사용하는 것은 미국 식약청 (FDA)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켈리 드라이 & 워렌 법인(Kelley Drye & Warren LLP)의 파트너인 존 빌라프랑코 (John Villafranco) 변호사는 제품이나 포장에 PFAS가 없다고 클레임을 하는 보충제 및 기능성 식품 회사는 이러한 클레임을 사용하기 앞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보충제,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천연 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에 PFAS가 없다고 주장 (PFAS free claims)하거나, 특정 물질이 무첨가임을 주장 (free of substance claims)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원재료 성분이 재배되는 곳에서 PFAS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가 매우 구체적인 테스트를 활용하지 않는 한 이러한 유형의 주장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Villafranco 변호사는 PFAS가 없다는 주장 등 기타 환경적 주장을 하는 제품에서 PFAS가 발견되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한 소비재 회사 목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 집단 소송으로 타격을 입은 스포츠 음료 제조업체인 바이오 스틸 (BioSteel)을 예로 들었다. BioSteel은 음료에 높은 수준의 PFAS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주장이 거짓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Kelly Drye & Warren LLP의 특별 고문인 케이티 로저스 (Katie Rogers) 변호사는 마케팅 담당자가 제품의 환경적 이점에 대한 클레임을 전개하기에 앞서 미국 연방 무역 위원회 (FTC)의 그린 가이드 (Green Guides)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FTC의 Green Guides는 마케팅 담당자에게 다음을 사항들을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 제품에 미량 또는 배경 수준 이상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유기 불소를 분석하여 제품 또는 포장의 샘플을 테스트 하여야 한다. 2. 함유되어 있는 물질의 양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안된다. 제품에서 검출된 총 유기 불소 수준을 특정 유형의 소비자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섭취 가능한 제품 및 기본 포장의 경우 안전성 확립을 위해 검출 수준이 매우 낮거나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의도적으로 제품에 물질을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품 수명 주기의 어느 시점에도 PFAS가 추가되지 않았다는 공급망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4. 제품에 유사한 환경 위험을 초래하는 다른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품이나 포장에 PFAS와 유사한 건강 또는 환경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화학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점] 이와 함께 제품의 제조 공장에서 PFAS 또는 기타 유해한 화학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 ‘친환경’, ‘지속 가능’과 같은 일반적인 환경적 이점을 클레임하는 것이 유효한 지 그 영향을 역시 고려해야 한다. 참조: "PFAS-free” marketing: What you need to know https://www.foodnavigator-usa.com/Article/2023/08/17/PFAS-free-marketing-What-you-need-to-know FTC Green Guide https://www.ftc.gov/news-events/topics/truth-advertising/green-guides
비관세장벽 이슈
2023년 8월 러시아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등록일
2023-08-28
조회
1846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2024년9월 1일부터 'bio' 및 'eco' 등의 단어 표기 규정 강화 -식품 부문의GOST규정 변경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푸른 곰팡이 'SM Blu' 검출로 산마리노 기업의 유제품에 대해 한시적 수입제한 -돼지풀 검출로 2023년 8월 15일부터 네덜란드 기업의 종자 재료 수입 금지- 잿빛무늬병 검출로 2023년 8월 22일부터 뉴질랜드의 핵과류 및 유종자 과실의 수입 금지 2. 변동사항- 해당없음
해외시장동향
[우즈베키스탄] 백만 톤 이상의 야채 및 과일 수출
등록일
2023-08-28
조회
1164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즈베키스탄은 110만 톤의 야채 및 과일을 수출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이다. 야채 및 과일 수출로 인한 수익은 6억 7,290만 달러이며, 지난해 수치와 비교하면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 기준으로 가장 큰 구매자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 – 39만 8,400톤 카자흐스탄 – 37만 9,700톤 키르기즈 – 14만 5,400톤 중국 – 7만 7,400톤 파키스탄 – 2만 4,100톤 그러나 수익 측면에서는 순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러시아 – 2억 8,120만 달러 파키스탄 – 9,840만 달러 카자흐스탄 – 8,070만 달러 키르기즈 – 6,110만 달러 중국 – 6,020만 달러 수익 측면에서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 야채 및 과일의 최대 구매자이며(41.8%), 파키스탄이 14.6%로 2위를 차지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가 각각 12.0%와 9.1%로 그 뒤를 이었다. 출처 : podrobn.uz. Узбекистан экспортировал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тонн овощей и фруктов. 2023.08.23. https://podrobno.uz/cat/economic/uzbekistan-eksportiroval-bolee-milliona-tonn-ovoshchey-i-fruktov/ UPL24. Узбекистан заработал на экспорте фруктов и овощей более $672 млн. 2023.08.23. https://upl.uz/economy/35926-news.html
해외시장동향
[우즈베키스탄] 자국어 표기 없으면 위생 역학 증명서 미발급
등록일
2023-08-28
조회
1803
2023년 8월 15일자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령 제UP-140호에 따라 일부 제품의 수입 조건과 통관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해당 법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별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의 필수 적합성 평가 면제 절차 취소 우즈베크어로 수입품 라벨링 절차 변경 수입 형태로 소비재를 등록하는데 제품에 우즈베크어 라벨이 필요하지 않지만, 2020년 8월 1일부터 우즈베크어 라벨이 없는 특정 소비재에는 적합성 인증서가 발행되지 않았다(2018년 6월 29일자 제PP-3818호 제3조). 현재 유사한 규범이 위생 역학 증명서 발급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업체,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수입업체가 우즈베크어로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내각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및 위생역학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라벨은 우즈베크어 라틴 알파벳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포장이 없고 필요에 따라 수입되는 제품과 관련해서는 우즈베크어 라벨이 필요 없다(2013년 5월 13일자 제127호 제4조 참조*). 신고를 통한 제품의 적합성 확인 권리 취소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인증시스템에 승인된 실험실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현재 신고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2018년 12월 12일자 제PP-4059호).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특전은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1월 1일부터 의약품 및 의료용 제품 수입 시 관세가격의 1.2%에 해당하는 통관 수수료가 폐지된다. 계획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담당 부처는 제품 수입을 위한 허가증 발급을 자동화한다. 연말까지 운송비용을 보상하는 보조금제도가 WTO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수출’ 및 ‘수입’ 관세 체제하에 제품 통관을 위해 부과되는 관세율 역시 WTO 요구사항에 따라 단일화될 예정이다. * 대중에게 판매할 의도가 없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 수입한 제품/우즈베키스탄 주재 외교 및 영사관, 국제 및 정부간 기구, 기타 국제기구 대표 및 직원의 공식 사용을 위해 수입된 제품/전시 샘플, 테스트, 연구 및 마케팅용 샘플에는 우즈베크어 라벨이 적용되지 않음 출처: DairyNews. В Узбекистане без маркировки на госязыке не дадут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е заключение. 2023.08.18. https://dairynews.today/uz/ru/news/o-zbekistonda-davlat-tilida-belgi-qo-yilmasa-sanitariya-epidemiologiya-xulosasi-bermaydi.html Lexuz.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т 13.05.2013 г. № 12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ВВОЗ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ТОВАРОВ В РЕСПУБЛИКУ УЗБЕКИСТАН https://lex.uz/docs/2166788
해외시장동향
[카자흐스탄] 식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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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di.com 전문가들은 105개국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세계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이 식비에 얼마나 지출하는지 산정했다. 식비 및 무알코올 음료가 평균 총비용의 1/10 미만을 차지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미국 — 6.7% 싱가포르 — 8.4% 영국 — 8.7% 아일랜드 — 9.2% 스위스 — 9.9% 카자흐스탄은 105개국 중에서 99위를 차지했는데,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가 소비재 및 서비스 지출의 49.4%를 차지한다. 카자흐스탄 시민의 평균 식비는 한 달에 213달러이다. 우즈베키스탄(46.5%)과 앙골라(49.7%)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식품 지출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나이지리아 —59% 미얀마 — 56.6% 케냐 — 56.1% 분석가들은 ‘순위 산정에서 Euromonitor 및 현지 통계청의 최신 자료를 이용했다. 통화 환산 시 Google Finance의 2023년 7월 평균 환율을 이용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 전국기업연합회 ‘Atameken’는 카자흐스탄인들의 식품에 대한 소비 지출 비중이 43.8%에서 51.2%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출처: DairyNews. Казахстан вновь оказался в списке стран с самой высокой долей расходов на еду. 2023.08.16. https://dairynews.today/kz/news/kazakhstan-vnov-okazalsya-v-spiske-stran-s-samoy-vysokoy-doley-raskhodov-na-ed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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