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알코올 음료 라벨 표기법 개정(2024년 7월 7일 시행)
조회701칠레 비관세장벽 이슈
칠레, 운전자 · 임산부 · 미성년자 대상 알코올 음료 경고 라벨 부착 및 광고 제한 시행
2024년 7월 7일부터 칠레는 알코올 음료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법안을 시행함. 운전자, 임산부, 미성년자에게 음주로 인한 영향에 대해 경고하는 라벨링을 알코올 도수가 0.5도를 초과하는 모든 음료에 부착해야 하며, 특정 시간에 알코올 음료 광고를 할 수 없음
1. 배경 : 칠레 내무부가 2022년 7월 7일 주류의 상업화 및 광고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였고, 후속 조치로 2023년 10월 칠레 보건부에서 그래픽, 표준 경고 라벨 및 100ml 당 칼로리 표기에 대한 매뉴얼을 발표함. 2024년 7월 7일부터 알코올 도수 0.5도를 초과하는 알코올 음료를 대상으로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6년 7월 7일부터 알코올 음료의 광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고 제한 조치가 시작됨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알코올 도수가 0.5도를 초과하는 알코올 음료
2) 라벨 요건 (라벨링 상세 요건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4년 7월 7일부터
3) 광고 제한
(시행일) 2026년 7월 7일부터
▪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알코올 음료 홍보 시 사용되는 메시지 및 마케팅 요소 제한
▪ 어린이 캐릭터, 피규어, 애니메이션, 장난감, 동요, 유명 운동선수, 영화 캐릭터 또는 해당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요소 사용 불가
▪ 미성년자의 광고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시간 동안 알코올 음료의 광고 송출 금지
- 텔레비전 : 06시부터 22시까지
- 라디오 : 16시부터 18시까지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알코올 음료부터 신규 라벨링 규정 적용, 한국산 알코올 음료 수출 시 주의
칠레로 주로 수출되는 한국산 알코올 음료는 백포도주, 청주, 탁주, 소주와 기타 리큐르 등임. 2023년 對 칠레 주류 수출액은 152,450달러이었으며,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이 101,752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주(41,726달러), 탁주(6,580달러), 청주(2,336달러) 순이며, 칠레는 농림부 산하(Servicio Agricola y Ganadero, SAG)의 허가 또는 인증이 필요함
칠레의 알코올 음료 라벨링 규제 조치는 2024년 7월 7일 이전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되나,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알코올 음료는 변경된 라벨링 표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운전자 · 임산부 · 미성년자 경고 라벨링의 경우 제품 수입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칼로리 함량 표기는 유통업체에게 책임이 있음. 칠레로 알코올 음료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변경된 라벨링 표기 기준에 주의하여 수출 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함
출처
USDA, Chile: Chile's New Alcohol Labeling Law in Force on July 7, 2024.04.04
redgol, Vuelven los sellos: ¿Cómo y desde cuándo se aplica la nueva ley de etiquetado de alcohol?, 2024.05.02
MANUAL DE NORMAS GRÁFICAS PARA MENSAJES Y GRÁFICAS DE ADVERTENCIA Y VALOR ENERGÉTICO DE BEBIDAS ALCOHÓLICAS,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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