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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2024

[대만] 수출용 한국산 포도에 대한 사전등록제 시행(2024년 5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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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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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식품부, 대만 통관 단계 안전성 강화 대응을 위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2024년 5월 28일,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포도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힘. 사전등록제는 수출업체와 농가에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하여 생산단계부터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대만 수출 안전성 기준에 부합한 수출업체를 사전 선별하여 잔류 농약 위반을 방지하고자 함


1. 배경 : 2024년 2월, 대만으로 수출된 한국산 포도에서 잔류 농약인 테트랄닐리프롤(Tetraniliprole)이 검출됨. 대만 식약서는 한국산 포도 수출업체 15개사를 대상으로 수입검사 신청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함. 2023년부터 한국산 포도(신선)가 대만에서 잔류 농약으로 인해 통관 거부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한국 농식품부는 대만 식약서의 잔류농약 검사 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사전등록제를 도입함. 사전등록제 미 등록 시 대만으로 포도 수출이 불가한 점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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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1) 사전등록제의 시행 목적

-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가에 개별 ID 발급 및 관리로 수출 후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자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 단위

- ID 신청 시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의무화하여 수출 포도 생산단계 안전 관리 강화

- 대만 수출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업체에 한하여 검역증을 발급해 잔류농약 위반 사전 방지



2) 사전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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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서류

① 신청 공문(자사 양식) 및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②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등록 신청서 (수출업체 · 생산자단체 각각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③ 생산자 단체 자체 안전성관리 계획(별지 제2호 서식)

④ 대만 수출 포도 거래농가 명단 (법인명으로 농가 등록 시 농가 명단 전부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⑤ 대만 수출 포도 농가 농지원부 사본(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중 대체 가능)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수출업체·생산자단체· 농가별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⑦ 무역정보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4. 시행일 : 2024년 5월 23일


(참고)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 등록제 시행 운영 지침 및 신청 서류 서식 확인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對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운영지침, 2024.05.23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2024.05.28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 등록제 시행 알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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