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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2024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영아용 조제분유 표준 승인

조회614

호주 · 뉴질랜드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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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분류 기준 재정의 및 요구 사항 수정 

2024년 6월 4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영아용 조제분유 표준(P1028)의 승인하고 이를 식품과 식량 문제를 담당하는 호주 및 뉴질랜드 장관으로 구성된 식품장관회의(FMM)에 통보함. FMM은 식품기준청이 통보한 표준의 검토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별도의 검토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표준은 5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발효될 예정임


1. 배경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영아용 조제분유 표준(P1028)의 개정을 통해 분유를 섭취하는 영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은 영아용 조제분유(생후~6개월 미만),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생후 6~12개월) 및 영아용 특수 의료 목적의 조제분유(SMPPi)*를 대상으로 함. 주요 수정사항은 제품 라벨링 및 포장 요구 사항, 영양 정보 보강과, 특수 의료 목적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 등이 있음  

*SMPPi : 특정 영양소의 섭취, 대사 등의 능력이 손상된 유아의 식이 관리를 위해 특별히 제조된 제품으로, 의료 감독 하에 사용되며 의학적으로 진단된 영아의 질병, 장애 등의 상황을 위한 식이 관리 제품 

*특수 식이용 영아용 조제식 제품(IFPSDU) 의 범주명을 영아용 특수 의료 목적 제품(SMPPi)으로 변경


2. 주요 내용

1) 제한 추가 및 추가 요구 사항 (표준 2.9.1 수정 사항)

- 영아용 조제분유와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의 불소 함량은 17μg/100kJ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영아용 조제분유 및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에는 과당 및 자당(설탕)이 첨가되어서는 안됨 (단, ① 부분 가수분해 단백질로 제조된 경우, 과당 및 자당(설탕)이 탄수화물 원료로 첨가될 수 있으며, ② 과당 및 자당(설탕)이 조제분유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가하는 것이 허용됨)

- 영아용 조제분유 및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의 구성 요건을 차별화하여, 단백질 최소량, 비타민 D 최대량, 칼슘 최대량, 철 최소량, 콜린 최소량, 이노시톨 최소량 및 L-카르니틴 최대량 등을 규정함



2) 영아용 조제분유 및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 제품 표준

▪ 영양 성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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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링 및 포장 요구 사항

- 영아용 조제분유와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를 텍스트, 그림 또는 색상을 사용하여 다른 식품과 구별하도록 함  

- 단백질 공급원(소 우유, 염소 우유, 양 우유 등)을 포장 전면에 기재해야 함

- 추가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성분 표기 시 모든 성분을 각각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소제목 아래 나열하되, 중량 순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됨

-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된 제품의 경우, 단백질 공급원 표기 바로 옆에 해당 문구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기재해야 함

- 분말, 농축 및 바로 마실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경고 문구를 모든 제품 유형에 적용되는 단일 경고 문구로 단일화 함

- 영아용 조제분유와 영아용 후속 조제분유의 라벨에 저유당 및 유당 무첨가 표현을 금지함

-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잠재적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강화함


3) 영아용 특수 의료 목적 제품 표준

▪ 판매 제한 사항

- 영아용 특수 의료 목적 제품의 판매를 의료 전문가, 영양사, 의료 기관, 약국, 책임 기관, 또는 해당 제품의 주요 판매자로 제한함


출처

Food Standards, P1028 - Infant Formula,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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