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 안전 및 영양 분야 등록 요건 업데이트
조회749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건강 보조 식품, 의료용 영양식품 등의 식품 광고 내용 등록 절차 개정
2024년 6월 11일, 베트남 보건부(MOH)는 식품 안전 및 영양 분야의 행정 절차를 개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1613/QD-BYT 결정을 발표함. 이 개정안은 식품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발표일인 2024년 6월 11일에 즉시 발효됨
1. 배경 : 베트남 보건부는 건강 보조 식품 등의 식품 광고 내용 등록 절차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조치를 발표함. 이를 통해 식품의 광고 내용 등록 요건과 해당 절차의 명칭을 개정하여 행정 절차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보장하여, 해당 요구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1) 건강 보조 식품 등록 필요 서류 구성 개정
2) 위생 및 안전 규제 준수
- 위생 기준: 제품은 엄격한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함(제조, 저장, 운송 과정에서의 오염 방지 포함)
- 식품 안전 검사: 생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식품 안전 검사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3) 광고 및 마케팅 규제
- 건강 보조 식품, 의료용 영양식품, 특별 영양 관리 식품 등의 제품 광고는 정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광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됨. 제품의 효능이나 성분에 대해 과장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는 금지됨. 또한, 제품 광고 내용은 제품에 공지된 용도 및 효과와 일치해야 함
4) 행정 절차 내용 개정
3. 시행일 : 2024년 6월 11일
식품 광고 내용 등록 절차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베트남은 식품 안전 및 영양 분야 등록에 대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일부 식품의 광고 등록 절차를 개정함. 따라서, 베트남으로 건강 보조 식품, 의료용 영양식품, 특별 영양 관리 식품,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영양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변경된 광고 등록 절차를 확인하여 제품 수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함
출처
베트남 보건부(MOH), Số: 1613/QĐ-BYT, 2024.06.11
Chemlinked, Vietnam Issues Decision to Update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e Field of Food Safety and Nutrition,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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