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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2024

[우크라이나] 식물 검역법 개정안

조회607

우크라이나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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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식물 검역법 개정안 발표, ePhyto 시스템 도입 및 행정 절차 전자화 추진

우크라이나는 2024년 5월 30일 식물 검역법을 개정하여 인증서 발급, 식물 검역 검사, 감독, 조사, 모니터링, 멸균 및 표본 채취와 검사 등을 포함한 여러 절차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 이번 개정안은 전자 식물위생 인증서(ePhyto) 시스템 도입, 전자 서비스 및 데이터 교환 시스템 구축, 행정 절차의 전자화 등을 포함하며, 관련 기관 및 기업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배경: 우크라이나는 국제 무역에서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 검역법을 개정함.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무역의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전자 식물위생 인증서(ePhyto)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 서비스 및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절차를 전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우크라이나 식물 검역 절차를 국제 표준과 일치시키고, 전자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문서 제출 및 수령, 전자 서명, 식물위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중앙 정보 시스템인 ePhyto HUB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간 데이터 교환을 지원할 예정임


2. 주요 변경 내용(원문)

1) 전자 식물위생 인증서(ePhyto) 시스템 도입

- ePhyto: 전자 형태의 식물위생 인증서 또는 재수출 식물위생 인증서 

- ePhyto HUB: 국제 중앙 정보 시스템으로, 국가 식물 보호 기관 간 ePhyto 교환을 지원 

- PHIS(Phytosanitary Inspection System): 전자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 LIMS(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실험실 데이터 관리 시스템


2) 절차 및 문서 관리

- 국가 식물 검역 검사관 또는 식물 검역 실험실 직원이 PHIS에 기록 및 저장

- 샘플 채취 문서: 식물 검역 검사 중 샘플 채취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식물 검역 절차 보고서: 검역 절차가 수행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 전자 서비스 및 데이터 교환: 전자 서명 및 다양한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한 문서 제출 및 수신


3) 행정 절차

- 우크라이나의 행정 절차법에 따른 식물 검역 절차 적용

- 검역 인증서 발급: 신청서 제출 후 8시간 이내에 검역 인증서 발급 또는 발급 거부 가능

- 식물위생 검사 결과는 LIMS를 통해 전자적으로 관리 

- 식물위생 인증서 및 재수출 식물위생 인증서는 PHIS를 통해 발급 및 관리 

- 국제 식물 검역 조치 표준(ISPM) 12에 따라 전자 식물 검역 인증서(ePhyto) 및 재수출 식물 검역 인증서 발급 절차 규제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No. 2016/2031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인증서 내용 및 작성 방법을 수정하여 EU 식물 보호 규제와의 일관성 유지


4)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기술적 오류 정의 및 처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채널 등의 오류 정의 및 처리 명시

- 검역 조치 명령: 식물 검역 절차 후 위협 발견 시 검역 조치 명령 발행 절차 명시

- 검역 및 재수출 검역 인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 절차와 유효성 검토 기준 명시, 인증서는 XML 형식으로 HUB에 전송되고, 국가 식물 보호 조직이 이를 검토함


3. 시행일: 게시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4년 9월(의견 수렴: ~2024년 8월 13일까지)



우크라이나 시장 내 경쟁력 제고 위해 전자 식물위생 인증서 시스템 숙지 필요

이번 개정안은 전자 식물위생 인증서(ePhyto) 시스템 도입, 전자 서비스 및 데이터 교환 시스템 구축, 행정 절차의 전자화를 포함하고 있어, 한국 수출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특히 ePhyto 시스템을 통해 인증서 발급 및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관련 시스템을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새로운 전자화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실험실 분석 결과와 검역 신청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사무소 방문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 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함. 한국 수출 기업들은 새로운 개정안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출 절차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출처

Minagro, Проект постанови КМУ від 30 травня 20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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