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조회712콜롬비아 비관세장벽 이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단계적 사용 금지 조치
2024년 7월 7일부터 콜롬비아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6종의 시장 출시,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됨. 이는 2022년 제정된 법률 2232호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임. 2030년까지 추가로 8종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임
1. 배경 : 콜롬비아 의회는 2022년 국민의 생명, 건강,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2232호를 제정한 바 있음. 해당 법률의 주요 목적은 콜롬비아 시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지속 가능한 대체품으로 대체하는 데 있음. 2024년 7월 7일부터 해당 법률의 조치의 일환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6종에 대한 사용이 금지됨. 또한,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8종에 대해 단계적 금지 조치를 할 예정임. 이번 금지 조치는 콜롬비아 시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됨
2. 주요 내용
1) 사용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6종(2024년 7월 7일):
-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산업용이 아닌, 상품을 포장, 적재 및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투
- 신문, 잡지, 광고 및 청구서 포장용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투와 세탁물 포장용 플라스틱 봉투
- 상업 시설에서 빈 비닐봉지를 말아서 판매하는 것, 상품을 포장, 적재 및 운송하거나 벌크로 음식을 가져가는 데 사용되는 것(단, 원산지 동물 제품은 제외)
- 음료용 믹서 및 빨대
- 공기 펌프용 플라스틱 지지대
- 면봉용 플라스틱 지지대
2) 단계적 사용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8종(2030년):
- 사전 포장되지 않은 액체용 용기 및 포장재(즉석 섭취, 테이크아웃 또는 택배용)
- 일회용 식기류(접시, 쟁반, 칼, 포크, 숟가락, 컵, 장갑)
- 콘페티, 테이블보, 깃발
- 비포장 음식용 용기 및 봉투
- 즉석 식품 포장용 시트(즉석 섭취, 테이크아웃 또는 택배용)
- 일회용 치실 손잡이 및 홀더
- 채소에 부착되는 스티커 라벨 또는 배지
- 신선 과일, 채소 및 버섯 포장용 용기
3) 시행일: 2024년 7월 7일(1차), 2030년(2차)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조치에 따른 유의사항
2024년 7월 7일부터 콜롬비아에서는 6종의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며, 2030년부터 금지될 8종의 플라스틱 제품은 7월 7일부터 점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중단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함. 이에 따라 콜롬비아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은 해당 날짜까지 관련 제품을 확인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 또는 생분해성 제품과 같은 지속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품으로 전환해야 함. 또한, 콜롬비아는 2030년까지 더 많은 종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함
출처
CAMBIO, Estos son los plásticos de un solo uso que quedarán prohibidos a partir de 2024, 2024.06.15
EL CONGRESO DE COLOMBIA, LEY 2232 DE 20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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