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와인 라벨링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
조회747프랑스 비관세장벽 이슈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 새로운 와인 라벨링 규정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
2024년 6월 19일,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은 와인 라벨에 성분 목록과 영양 성분 표시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함. 해당 가이드는 와인 수출업자들이 새로운 라벨링 규정에 맞춰 제품 라벨을 준비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줌
1. 배경: 유럽연합(EU)은 와인 영양 성분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새로운 라벨링 규정을 도입함. 2023년 12월 8일부터 이후 생산되어 유럽연합국에서 판매되는 와인의 라벨에는 성분 목록과 영양 성분표가 포함되어야 함.(의무 표기) 이에 따라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에서는 유럽연합국으로의 와인 수출 시 해당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배포함. 새로운 규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질문들에 답하고, 실질적인 예시와 함께 적용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라벨링 규정의 이해를 도움, 또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1) 라벨링 개정 사항
2) 라벨 제공 방법
▪ 물리적 라벨:
- 모든 필수 정보(성분 목록과 영양 성분표는 TAV, 용량, 수입업체의 신원 등)가 같은 시각적 영역에 있어야 함
- 문자 크기: 1.2mm 이상
-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 디지털 라벨:
- QR 코드나 NFC 칩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음
- 디지털 정보는 포장에 표기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광고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됨
- 시스템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추적하지 않아야 하며, 통계 목적의 집계 데이터 수집은 가능함
- QR 코드 근처에 ‘성분 및 영양 정보’ 등 명시적 안내 문구를 표기해야 함
- OR 코드의 최소 크기는 없지만, 소비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혼합 제공 라벨: 성분 목록과 영양 성분표는 물리적 라벨과 전자적 라벨을 혼합하여 제공할 수 있음
3. 시행일: 2023년 12월 8일 이후 생산된 모든 와인 및 향미 포도주에 적용(해당 일자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재고 소진 시까지 라벨링 규정에 관계 없이 판매 가능)되며, 병에 부착된 표기뿐만 아니라 여러 병을 포장하는 상자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도 동일하게 표기해야 함. 또한, 필요한 경우 소비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함
출처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 Liste des ingrédients et déclaration nutritionnelle des vins : Comment appliquer la nouvelle réglementation,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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