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식용 농산물 원포장 및 재포장 유통기한 표기 여부
조회979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수입 식용 농산물(비육류) 원포장 및 재포장 유통기한 표기 여부에 대한 답변
2024년 6월 18일,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은 과일, 야채 등 수입 식용 농산물(비육류)의 원포장 및 재포장 후 유통기한 표기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함. 원포장된 수입 식용 농산물(비육류)의 유통기한 표기는 중국 해관총서(GACC)에서 발행한 법률 및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야 하며, 재포장된 경우에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식용 농산물 시장 판매 품질 및 안전 감독 관리에 따른 규정』에 따라 원래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함
1. 배경 :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식용 농산물 시장 판매 품질 및 안전 감독 관리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에서 판매하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함. 해당 규정에서는 수입 식용 농산품의 포장 또는 표기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 행정 법규 및 식품 안전 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2. 주요 내용
1) 수입 식용 농산물(비육류) 원포장 유통기한 표기 여부
- 수입 식용 농산물의 원포장에 대한 표기 요구 사항은 중국 해관총서(GACC)에서 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을 참조해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 출입국 검사검역부에서 수출입 식품의 안전을 감독, 관리함
- 또한, 수입 식용 농산물의 원포장에 대한 라벨링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관에 문의할 수 있음
* “식용농산물 시장판매"란 식용농산물 집중거래시장, 쇼핑몰, 슈퍼마켓, 편의점 및 상점을 통해 식용농산물을 판매하는 활동을 말함
2) 수입 식용 농산물(비육류) 재포장 유통기한 표기 여부
수입 식용 농산물(비육류)의 경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공포한 『식용 농산물 시장 판매 품질 및 안전 감독 관리에 따른 규정』 제13조 제3항의 요구에 따라 수입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재포장 시, 원래 수입된 식용 농산물에 대한 모든 정보와 재포장 기업, 재포장 시간, 재포장 장소,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ex. 수입된 코코넛, 포도 등을 개별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함)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용 농산물에 대한 유통기한 표기 여부 확인 필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용 농산물은 중국 법률 및 식품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특히, 원포장 수입 식용 농산물과 재포장으로 판매되는 수입 식용 농산물의 라벨 표기 사항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중국으로 식용 농산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원포장 및 재포장의 유통기한 표기 관련 기준을 확인하여, 판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라벨 제작에 유의해야 함
출처
Foodmate, 答复|进口食用农产品(非肉类)原包装及分装后是否需要标注保质期, 2024.06.18
Foodmate, 《食用农产品市场销售质量安全监督管理办法》公布 自2023年12月1日起施行, 2023.07.23
Chemlinked, 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2022
'[중국] 수입 식용 농산물 원포장 및 재포장 유통기한 표기 여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