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 및 영국 열처리 가금육 수출조건
조회1711[유럽] EU 및 영국 열처리 가금육 수출조건
2023년 12월 EU(유럽연합)와의 위생검역 협상 타결 후, 수출조건 및 절차에 부합하는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및 열처리 가금육 함유 복합식품의 EU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유럽지역으로 수출 가능한 열처리 가금육은 닭고기뿐이며, 동물 유래 재료에 대한 대유럽 수출조건은 EU와 영국이 대동소이하다.
❍ EU 및 영국 승인 도축장 및 가공장 등록 절차 안내
현재 승인받은 도축, 가공장 이외에 새롭게 등록하는 업체의 애로 사항을 해소를 위해 정부는 EU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와 방법,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등을 내용을 담은 「열처리 가금육 제품 EU 검역 검사지침」을 마련하고 8월 초에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 내용이 게시되기 전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 있는 열처리 가금육 제품 EU 수출 검역 검사 요령 참조(식약처 누리집 → 정책정보 → 원스톱 수출정보 창구 → 수출 안내 자료실 → 134번 게시물)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4.04.03일 자로 업로드된 KATI 뉴스에도 EU 승인시설 등록 및 수출증명서 발급 절차가 일목요연하게 안내되어 있다.
[유럽]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EU 수출조건 및 EU 승인시설 등록, 수출증명서 발급 절차
❍ 동물성 가공식품(PPAO)과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의 구분
복합식품이란, 동물성 가공식품(PPAO, processed products of animal origin)과 식물성 식품(products of plant origin)이 모두 함유된 식품을 말한다. 동물성 가공식품과 복합식품은 그 구분이 쉽지 않고, 원료 구성에 따라 제품별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 바, EU와 영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정트리를 제시하고 있다.
EU 및 영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구분에 따른 승인시설 등록 및 수출증명서 발급 필요 여부는 아래와 같다.
구분 |
시설승인 |
수출증명서 |
도축장 |
O |
O |
PPAO 생산시설 |
O |
O |
복합식품 생산시설 |
X (현재는 O) |
O |
복합식품 생산시설은 본래 EU 및 영국의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출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보수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복합식품이라 할지라도 EU 및 영국 승인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해 수출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 수출 가능 품목
EU 및 영국 승인시설로 등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중심부 온도 70℃ 이상 처리한 닭고기를 사용한 제품이라면, 품목에 상관없이 수출 가능하나, 현재는 레토르트 삼계탕 생산시설만이 EU 및 영국의 승인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일부 수출/생산업체에서 양념치킨, 닭고기 함유 볶음밥 및 만두, 계육 소시지를 이용한 핫도그 등의 추가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산 열처리 가금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EU 및 영국이 승인한 국가산이고, ② 가금육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플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③ EU 및 영국 승인시설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EU 및 영국 승인을 받은 생산/제조시설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분 |
EU |
영국 |
도축장 |
하림, 마니커, 신우FS |
하림, 마니커, 사조원 나주, 체리브로 |
가공장 |
하림, 마니커 에프엔지, 신우FS, 동해식품, GMF, 교동식품, |
하림, 마니커 에프엔지, 사조원 나주, 교동식품 |
EU 승인시설 목록은 EU 집행위원회 누리집에서, 영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국 수출이 가능한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수출 가능 비 EU 국가 목록
❍ 출처 및 첨부파일
1.파리지사 관련 내부자료
2.[KATI]비관세장벽이슈_영국, 비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가공 육류 제품의 위생증명서 양식 수정 1부.
3.한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EU 수출조건 및 EU 승인시설 등록, 수출증명서 발급 절차 1부.
문의 : 파리지사 김영은(kye2723@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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