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광고와 라벨에 ‘100% 과일주스’ 표기 중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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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식품 사업자(FBO)에게 광고와 포장 라벨에 ‘100% 과일 주스’라고 표시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ㅇ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다수의 주스는 감미료, 방부제 등이 첨가된 재구성(Reconstituted Juice) 주스 농축액인 경우가 많다. 재구성(Reconstituted Juice)주스란 통상 농축 과실즙에 물이나 감미료, 방부제 등 기타 성분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주스로 통상 농축 주스(Concentrate Juice)라고도 불린다.
ㅇ 하지만 이렇게 과즙에 다른 성분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농축 주스임에도 많은 기업들이 “과즙 100% 주스”라고 주장하고 광고 및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기타 성분이 첨가된 재구성 주스를 구매하고 있다.
ㅇ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100% 과일 주스'라는 표기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식품 사업자에게 2024년 9월 1일 이전에 기존의 인쇄된 포장재를 모두 소진하고, 새로운 라벨과 광고에서 '100% 주스'라고 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ㅇ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100% 과일 주스'라는 표기가 식품 안전 및 표준 규정에 맞지 않다고 밝혔으며, 농축액으로 만든 주스에는 반드시 '재구성(reconstituted)'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침을 수정했다. 또한, 설탕 함유량이 15g/kg을 초과하는 주스는 '가당 주스'라고 표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 시사점
ㅇ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유통을 위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광고와 라벨의 표기에 대한 시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 판매되는 주스에는 ‘100% 과일 주스’ 라는 표기가 금지된다.
ㅇ 이번 표기는 당장 9월 1일부터 빠른 시일내에 시작되는 규정으로 인도로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 예정인 쥬스 및 음료 업체의 경우 제품에 ‘100% 과일 주스’ 란 표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최근 인도 내에서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과 관련된 규정의 변화가 많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문의 : 방콕지사 김창호(atbkkh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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