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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2024

[인도네시아] 소비세 적용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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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세(Barang Kena Cukai, 이하 BKC) 부과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관세청(DJBC)은 콘서트 티켓, 티슈, 세제, MSG, 패스트푸드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품을 소비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7월24일 재무부의 관세 및 소비세 총국은 “현재 연구 중인 소비세 대상에는 플라스틱, 연료유, 포장재에 나트륨이 함유된 가공식품, 포장된 설탕 음료, 주택, 엔터테인먼트 쇼 티켓, 패스트푸드, 티슈, 스마트폰, MSG, 석탄, 세제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음


ㅇ 또한, 정부는 글루타민산나트륨(MSG), 석탄 및 세제에 대해서도 소비세 부과 대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ㅇ 정부는 비닐봉지, 수저, 스티로폼, 기저귀 등 플라스틱과 같은 상품에 대한 소비세 확대도 검토했음


ㅇ 또한 나트륨이 함유된 가공 식품도 소비세 확대에 포함됨. 감미료가 포함된 음료를 포함하여 포장에 들어 있는 설탕이 든 음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상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인도네시아의 비만과 당뇨병 발병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ㅇ 세무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세 수입 비율이 여전히 매우 낮기 때문에 소비세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ㅇ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현재 아세안 국가 중 가장 소비세가 적게 시행하는 국가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소비세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는 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담배 제품 등 3가지라고 밝혔음


ㅇ 소비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수는 아세안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적으며, 예를 들어 태국은 21개의 소비세 상품(BKC), 브루나이는 22개의 소비세 상품(BKC), 라오스 18개, 베트남 16개, 캄보디아 13개, 말레이시아 4개를 적용하고 있음


ㅁ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는 최근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기존 11%에서 12%로 인상을 발표한바 있음


ㅇ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적용 확대로 인해 식품 및 음료 가격에도 영향이 있어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낮아진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에도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됨


* 출처 : 자카르타포스트(2024-07-28)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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