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제품의 우수 축산물 인증 기준 규정 개정 발표(2024년 8월 5일 발효)
조회376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농무부, 안전 기준 개정을 통한 유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보장 노력 강화
2024년 8월 5일, 대만 농무부는 「우수 축산물 및 가금류 제품 인증 기준 - 유제품에 대한 특별 규칙(優良畜禽產品驗證基準-乳品專則)」을 개정하여 발표함. 이 개정안은 유제품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 장비, 품질 관리 및 표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함
1. 배경 : 2024년 6월 14일 대만 농무부는 「우수 축산물 및 가금류 제품 인증 기준 - 유제품에 대한 특별 규칙」 개정을 예고한 바 있으며, 관련 작업을 마치고 최종 개정안을 공고함. 농산물의 생산 및 인증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유제품 안전 기준을 개정하여 발표함. 해당 개정안은 발표 즉시(2024년 8월 5일) 발효됨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 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 공장(농장) 운영자
- 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공장(농장) 운영자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식품공장 건축 및 설비 기준, 식품위생규범 및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기준을 준수해야 함
2) 일반 규정
- 작업 장소 시설 : 오염 구역, 일반 작업 구역, 준 청결 작업 구역, 청결 작업 구역 및 주변 시설 구역으로 구분
- 장비 및 포장 재료 : 식품 제조 또는 처리 구역의 장비는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함
- 제조 공정 관리 : 원료 및 재료의 품질 관리, 중요 안전 및 위생 관리 지점 설정, 일일 미생물 검사*를 실시해야 함. 또한, 1년에 1회 이상 가열 살균 설비의 온도계 및 압력계의 품질 검사를 수행해야 함
* 미생물 기준: 충전 완제품 및 기타 시료채취 완제품에 대하여 매일 생균수 검사 및 장내세균검사를 실시, 필요한 경우 효모검사도 실시함, 생균수 5×10⁴ CFU/g 이하, 장내세균류 10 CFU/mL(g) 이하
- 품질 관리 : 「식품 우수 위생 관행 지침」에 따른 품질 관리 계획서 작성, 원료 및 제품의 추적 관리 기록을 유지해야 함. 또한, 신규로 검증을 신청한 공장의 경우 품질 검사를 위해 3개월 간의 정상 운영 품질 관리 자료, 입출고 인증 문서, 원유 및 완제품 입출고 월별 보고서가 필요함
3) 품질 규격 및 표시 규정
- 유제품 정의 : 신선한 우유, 신선한 양유, 보존 우유(멸균 우유)* 등
* 보존 우유(멸균 우유) (신규) : 원유 또는 신선한 우유를 멸균한 후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우유
- 품질 규격 : 원료 우유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CNS3056 및 CNS13292 규정, 품질 및 위생 표준은 CNS3055 원유 규정 요건을 준수해야 함
- 표시 규정
4) 검사 항목 및 기준
- 검사 방법 : 검사방법은 주관기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식품안전위생 관리법에 규정된 검사방법, (2) 국가표준, (3)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함. 검사 방법 및 위생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새로운 고시가 우선됨
- 신선한 우유, 신선한 양유, 보존 우유에 대해 일반성분 중 산도, 유지방 함량, 무지방 고형분 함량 기준, 식품미생물 위생 기준, 동물용 약물 잔류 기준, 오염 물질 및 독소 위생 기준, 중금속 기준 등을 제시함 (각 항목별 상세 기준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발효일 : 2024년 8월 5일
출처
대만 농무부, 修正「優良畜禽產品驗證基準-乳品專則」,並自即日生效, 2024.08.05
Chemlinkedfood, Taiwan Dairy Regulation
'[대만] 유제품의 우수 축산물 인증 기준 규정 개정 발표(2024년 8월 5일 발효)'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