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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2024

[대만] 유제품의 우수 축산물 인증 기준 규정 개정 발표(2024년 8월 5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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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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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농무부, 안전 기준 개정을 통한 유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보장 노력 강화

2024년 8월 5일, 대만 농무부는 「우수 축산물 및 가금류 제품 인증 기준 - 유제품에 대한 특별 규칙(優良畜禽產品驗證基準-乳品專則)」을 개정하여 발표함. 이 개정안은 유제품 제조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 장비, 품질 관리 및 표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함


1. 배경 : 2024년 6월 14일 대만 농무부는 「우수 축산물 및 가금류 제품 인증 기준 - 유제품에 대한 특별 규칙」 개정을 예고한 바 있으며, 관련 작업을 마치고 최종 개정안을 공고함. 농산물의 생산 및 인증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유제품 안전 기준을 개정하여 발표함. 해당 개정안은 발표 즉시(2024년 8월 5일) 발효됨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 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 공장(농장) 운영자

- 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공장(농장) 운영자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식품공장 건축 및 설비 기준, 식품위생규범 및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기준을 준수해야 함


2) 일반 규정

- 작업 장소 시설 : 오염 구역, 일반 작업 구역, 준 청결 작업 구역, 청결 작업 구역 및 주변 시설 구역으로 구분

- 장비 및 포장 재료 : 식품 제조 또는 처리 구역의 장비는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함

- 제조 공정 관리 : 원료 및 재료의 품질 관리, 중요 안전 및 위생 관리 지점 설정, 일일 미생물 검사*를 실시해야 함. 또한, 1년에 1회 이상 가열 살균 설비의 온도계 및 압력계의 품질 검사를 수행해야 함

* 미생물 기준: 충전 완제품 및 기타 시료채취 완제품에 대하여 매일 생균수 검사 및 장내세균검사를 실시, 필요한 경우 효모검사도 실시함, 생균수 5×10⁴ CFU/g 이하, 장내세균류 10 CFU/mL(g) 이하

- 품질 관리 : 「식품 우수 위생 관행 지침」에 따른 품질 관리 계획서 작성, 원료 및 제품의 추적 관리 기록을 유지해야 함. 또한, 신규로 검증을 신청한 공장의 경우 품질 검사를 위해 3개월 간의 정상 운영 품질 관리 자료, 입출고 인증 문서, 원유 및 완제품 입출고 월별 보고서가 필요함 


3) 품질 규격 및 표시 규정

- 유제품 정의 : 신선한 우유, 신선한 양유, 보존 우유(멸균 우유)*

* 보존 우유(멸균 우유) (신규) : 원유 또는 신선한 우유를 멸균한 후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우유

- 품질 규격 : 원료 우유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CNS3056 및 CNS13292 규정, 품질 및 위생 표준은 CNS3055 원유 규정 요건을 준수해야 함

- 표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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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항목 및 기준

- 검사 방법 : 검사방법은 주관기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식품안전위생 관리법에 규정된 검사방법, (2) 국가표준, (3)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함. 검사 방법 및 위생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새로운 고시가 우선됨

- 신선한 우유, 신선한 양유, 보존 우유에 대해 일반성분 중 산도, 유지방 함량, 무지방 고형분 함량 기준, 식품미생물 위생 기준, 동물용 약물 잔류 기준, 오염 물질 및 독소 위생 기준, 중금속 기준 등을 제시함 (각 항목별 상세 기준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발효일 : 2024년 8월 5일



출처

대만 농무부, 修正「優良畜禽產品驗證基準-乳品專則」,並自即日生效, 2024.08.05

Chemlinkedfood, Taiwan Dair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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