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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2024

[태국] 홍국쌀(Red Yeast Rice)이 혼합된 식품에 관한 모니터링 조치

조회271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통관/ 검역 / 라벨링 / 인증 등)

없음

2. 시사점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태국 식품의약청은 홍국쌀이 혼합된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에 관해 공지함

- 요약 : Penicillium adametzioides 곰팡이를 통해 생성되는 푸베룰린산(Puberulic acid)에 오염된 홍국쌀(Red yeast rice) 식품을 섭취한 후 다수의 사망자 및 신부전증 환자가 발생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보고에 따른 홍국쌀 혼합 식품 모니터링 조치

*[붙임] 홍국쌀이 혼합된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참고

 

2. 변동사항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4.08.16)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없음

2. 시사점

없음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없음

2. 시사점

없음

 

 

[붙임]

홍국쌀이 혼합된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은 공중보건부 고시(414) "오염물질 함유 식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홍국쌀이 혼합된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에 관한 식품의약품청 고시를 공지함

 

배경

Penicillium adametzioides 곰팡이를 통해 생성되는 푸베룰린산(Puberulic acid)에 오염된 홍국쌀(Red yeast rice) 식품을 섭취한 후 다수의 사망자 및 신부전증 환자가 발생하는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보고에 따름

 

주요 내용

1. 홍국쌀(Red yeast rice)이 혼합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 수입업체는 홍국쌀이 혼합된 식품의 푸베룰린산 분석 결과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석 결과 인증서는 원산지 국가의 담당 정부 기관 또는 ISO/IEC 17025에 따른 연구소 승인을 받은 민간 기관을 통해 발행된 서류이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배치는 정량한계(Limit of Quantitation, LOQ) 이하로 검출 되어야 함

 

2. 홍국쌀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 식품의약청은 생산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내 생산업체가 생산 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함. 홍국쌀 발효 과정에서 푸베룰린산을 생성하는 Penicillium adametzioides 곰팡이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식품 보존에 사용되는 도구 및 용품을 엄격하게 감독함

 

3. 홍국쌀이 함유된 식품 검사

- 국내의 모든 판매 장소에서 홍국쌀이 혼합된 식품 조사를 진행할 예정

 

정량한계를 초과하는 푸베룰린산에 오염된 식품의 생산, 판매를 위한 수입 및 식품 판매가 적발될 경우, 25(1)조를 위반하여 제5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 또는 모두 병과될 수 있음

 

(*) 시행일 : 202489


문의 : 방콕지사 김창호, 김은지(atbkkh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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