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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2024

[브라질] 식품 수입 행정 절차 변경

조회352

브라질 비관세장벽 조사 (8)

통관 동향 등 이슈

식품 수입 행정 절차 변경

시행일: 2024. 08. 01

내용

브라질 식품의약품감시국(ANVISA)은 식품수입에 대한 새로운 행정 절차를 발표 : 위생 감시와 통제를 받는 제품의 수입에 대해 ANVISA 수입허가를 통한 행정처리 의무가 있음

- 9.782/1999 법률 및 Resolução da Diretoria Colegiada (RDC) 81/2008에 명시

`24. 8월이후 세관시스템(SISCOMEX)에 수입허가 관련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해당 품목의 수입자는 SISCOMEXANVISA 수입신고서를 등록하여 통관절차를 시작해야 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압수, 폐기, 회사면허 취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자세한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시행세칙은 `24.12월중 발표할 예정



시사점

브라질로 식품수출시 사전에 ANVISA 수입허가 대상인지 여부 확인 필요

이전에는 브라질로 수입되는 소금, 해조류(, 미역 등) 참기름, 들기름, 에너지음료, 생수 등의 ANVISA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수입허가 신청 필요



출처

https://www.gov.br/anvisa/pt-br/assuntos/noticias-anvisa/2024/anvisa-informa-sobre-alteracao-nos-tratamentos-administrativos-para-importacao

https://abifisa.org.br/anvisa-informa-sobre-alteracao-nos-tratamentos-administrativos-para-importacao/


문의 : 상파울루지사 전철민(rafael@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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