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식품 수입 행정 절차 변경
조회352브라질 비관세장벽 조사 (8월)
통관 동향 등 이슈
❍ 식품 수입 행정 절차 변경
시행일: 2024. 08. 01
내용
❍ 브라질 식품의약품감시국(ANVISA)은 식품수입에 대한 새로운 행정 절차를 발표 : 위생 감시와 통제를 받는 제품의 수입에 대해 ANVISA 수입허가를 통한 행정처리 의무가 있음
- 9.782/1999 법률 및 Resolução da Diretoria Colegiada (RDC) 81/2008에 명시
❍ `24. 8월이후 세관시스템(SISCOMEX)에 수입허가 관련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해당 품목의 수입자는 SISCOMEX에 ANVISA 수입신고서를 등록하여 통관절차를 시작해야 함
❍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압수, 폐기, 회사면허 취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자세한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시행세칙은 `24.12월중 발표할 예정
□ 시사점
❍ 브라질로 식품수출시 사전에 ANVISA 수입허가 대상인지 여부 확인 필요
❍ 이전에는 브라질로 수입되는 소금, 해조류(김, 미역 등) 참기름, 들기름, 에너지음료, 생수 등의 ANVIS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수입허가 신청 필요
출처
문의 : 상파울루지사 전철민(rafael@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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