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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2024

[대만] 반려동물 사료 수입 검역 면제 규정 개정안 검토

조회359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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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개와 고양이 사료에 대해 검역 면제 품목 수정 및 국경 통제 절차 간소화 방침

2024년 8월 16일 대만 동식물건강검사국(APIA)이 대만수출입협회(IEAT)에 보낸 공개서신(문서번호 1131869130)에 따르면, APIA는 개·고양이 사료 수입을 위한 검역 요건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함. 제안된 개정 사항은 개와 고양이 사료 중 수입 검역이 면제되는 제품을 포함하고 있음. 현재 해당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개최함


1. 배경 : 대만 동식물건강검사국은 최근 반려동물용 사료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개와 고양이 사료 통제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국경 통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소 유래 성분이 포함된 고온 통조림 제품과 캡슐, 건조 식품, 액체 형태의 영양 보충제로 완전한 상업적 포장을 거친 제품은 검역이 면제될 예정임


2. 대상 : 개와 고양이 사료 중 일부

3. 주요 내용(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 하니, 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 검역 면제 개 · 고양이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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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제류 : 포유류 중 발굽이 짝수로 갈라져 있는 동물, 소, 돼지, 양, 사슴, 기린, 하마, 낙타 등이 포함됨 


2) 주요 변경 내용(수입검역물 검역기준 제 17조 부록 15)

- 우제류 및 조류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개 및 고양이 사료 수입을 규제하는 요건을 개정하여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을 면제하고자 함

- 살균 및 적절한 밀봉을 거친 제품이 동물성 전염병을 전염시킬 위험이 극히 낮다고 판단하여, 소 유래 성분이 포함된 고온 통조림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 삭제

- 개와 고양이를 위한 영양 보충제로 사용되는 캡슐, 정제 또는 액체 형태의 제품이 주로 기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소 수준의 우제류 또는 조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판단함. 이러한 성분은 함량이 극히 미미하고 위험이 매우 낮으며, 상업용 포장에 적절하게 밀봉하면 동물성 전염병 위험이 없다고 결정함


3) 기타

본 검역 조건에서 말하는 개와 고양이 사료란 우제류 또는 가금류의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여 개와 고양이가 먹거나 씹는 제품을 말함

소매용 개와 고양이 사료(2309.10.00.00-2)*, 동물 가죽으로 만든 반려동물이 씹을 수 있는 제품(4205.0090.10-4)

단, 수출국이 대만과 양자 협정을 맺고 검역조건을 정한 경우 본 검역 조건을 적용 받지 않음

* 대만 품목 분류 코드(CCC Code)


대만, 개와 동물용 사료에 대한 검역 면제 추진 일정 및 개정안 확정 관련 모니터링 필요

2024년 상반기 한국에서 대만으로 수출한 개 사료는 전년동기 대비 금액 기준 12.4% 증가한 355만 9,145 달러를 기록함. 같은 기간 고양이 사료는 825만 9,918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48.0% 증가하였음. 한국의 개와 고양이 사료가 대만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대만의 관련 제품의 수입 검역 면제 규정 개정안 추진은 한국 제품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의 확정 및 발효, 추진 일정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출처 

IEAT, 有關防檢署研擬修正「犬貓食品輸入檢疫條件」案,詳如說明,轉請查照, 2024.08.16

Chemlinkedfood, Taiwan Proposes Amendments to Dog and Cat Foods Exempt from Import Quarantine,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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