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요건 설명 고시(2024년 8월 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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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의약품청, 사전포장식품의 라벨 표시에 대한 안내 고시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사전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제450)호」를 설명하는 식품의약품청 고시(원문)를 공포함. 해당 규정은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식품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와 라벨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해당 고시는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됨
1. 배경 : 2024년 6월 19일, 태국 공중보건부는 사전포장식품의 표시 규정을 개정한 「사전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제450호)」를 발표함. 공중보건부는 사전포장식품의 라벨 표시에 대한 코덱스 표준(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s-CODEX STAN 1-1985 (Rev. 1-1991)을 적용하여 태국에 유통되는 사전포장식품에 대해 명확한 라벨링 요건을 규정함. 식품의약청 고시는 공중보건부에서 발표한 라벨 표시 규정의 대상 식품, 용어의 정의, 면제 식품, 라벨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화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 라벨 세부사항 표시
2) 기타
- 위반시 조치사항: 3만 바트 이하의 벌금
- 라벨링 표시 면제 식품: 신선한 과일, 조개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품,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식품 등
3. 시행일 : 2024년 8월 9일(식품의약품청 고시 시행일)
(단, 공중보건부 고시(제450호)는 2024년 7월19일부터 시행되며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짐)
※ 관련 기사: [태국] 사전 포장 식품 표시 규정 개정(2024년 7월 19일 시행)
출처
태국 FDA, เรื่อง ค าชี้แจงประกาศ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ว่าด้วยการแสดงฉลากของอาหารในภาชนะบรรจ,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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